2026년 취업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수행기관 통합 모집11월 13일(목)부터 11월 28일(목)까지 -2026년 취업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수행기관 통합 모집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취업 지원 사업 수행기관 통합 공모 - - 11월 13일(목)부터 11월 28일(목)까지 - - 전국 지역본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2026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취업형 사업* 운영을 전담할 수행기관을 통합 공모한다.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취업 지원 사업
□ 2026년 취업형 사업 수행기관 통합 공모 기간은 11월 13일(목)부터 11월 28일(금)까지다.
○ 공모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무료직업소개소, 직업정보제공자사업, 경제단체, 기업협회, 협동조합, 기업주 단체 등이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및 중앙에서 2차례에 걸쳐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수행기관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참여기업 확보 여부 등을 심사해 70점 이상 점수를 득한 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취업형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1년 간 기업 발굴, 참여자 모집 및 교육, 취업 연계, 현장점검,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등의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 공모 신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12개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를 통해 가능하다.
* 제출 마감일 17:00까지 도착·접수분에 한하며,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일요(붙임 내 연락처 참고)
○ 공모 절차 및 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관할 지역본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한국노인인려개발원 김미곤 원장은 “이번 공모로 취업형 사업을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행기관을 선정해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취업형 수행기관」공모
60세 이상인 자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추진 중인 취업형(현장실습 훈련, 취업 지원)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할 “취업형 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1. 사업개요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 사업정의
-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신규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신청 제외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 (참여자) 참여시작일 기준 60세 이상인 자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 지원내용
□ 취업 지원 사업
○ 사업정의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참여대상
- 참여기업 :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수요처도 일부직종*에 한해 참여 가능하나 참여노인과 수요처 간 확약 필수 작성 및 필요 시 상해보험 가입
* 지역일손도우미, 가사·육아·간병도우미, 예식·혼례 및 장례종사자, 시험감독관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 참여자 : 60세 이상으로 취업 상담 후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한 자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2. 수행기관의 역할 및 자격요건
□ 수행기관 역할
□ 신청요건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지자체 수탁 노인취업지원기관(센터)
○ 직업소개사업 등록 기관(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소)
○ 직업소개사업 등록 기관(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소)(※ 취업 지원 사업에 한함)
○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전경련,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지부, 산하단체
○ 기업(직능별) 협회 또는 협동조합, 기업지원 단체 및 기업주 단체 등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및 단체 등
□ 신청제한
○ 과거 5년 이내 운영안내 및 계약위반 등으로 인하여 위탁계약 해지 이력이 있는 기관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관
○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기관
○ 공고일 기준 사업 운영 1년 미만의 영리 목적 기관(개인사업자 포함)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한함)
3. 수행기관 지원내용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제반 비용 및 인센티브 지원
□ 취업 지원 사업
○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4. 신청서 제출
○ (제출 방법) 등기 우편, 방문 접수
○ (제출 기간) ’25.11.13.(목) ~ 11.28.(금), 17:00까지
※ 우편 접수를 포함하여 제출 마감일 17:00까지 도착‧접수분에 한하며,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요망(하단 제출 연락처 참고)
○ (신 청 량) 현장실습 훈련 최소 30명 이상, 취업 지원은 현장실습 훈련 신청량 대비 50% 이상 필수 신청
※ 단, 취업 지원(민간) 사업만 수행하고자 할 경우는 단독 신청 가능 . ○ (제출 서류)
-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 사업 운영계획서 1부 <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부
-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사업운영계획서에 명시된 업무분장 해당 직원만 제출 가능
- 기관 직원 명부
※ 운영계획서 내 3번 항목에 세부적으로 명시된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표자가 위촉, 선출 등 한시적일 경우 제출 불필요(대한노인회, 경총, 상공회의소 등)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1부
- 유무료직업소개소(해당기관), 직업정보제공사업자(해당기관)
- 취업형 사업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1부<서식3>
- 타 부처 등 사업추진 이력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 운영계획서 내 2번 항목에 대한 증빙(약정서, 위탁계약서, 선정 공문 등)
○ (제출/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지원부 및 지역본부
5. 심사 및 선정기준
□ 선정 기준
□ 선정방법
○ 적격 여부 판단(수행기관 자격 적격 여부, 사실관계 확인, 현장실사)
○ 내부 심사(운영계획 적정성 여부 등)
○ 중앙심사위원회 심사(최종 기관 선정)
○ 사업신청서 심사‧평가 후 선정기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6. 공모설명회 개최
□ 설명회 운영 개요
○ (운영 기간) ’25.11.17.(월) ~ 게시일 이후 상시
○ (운영 방식) 온라인 설명회 (개발원 유튜브 채널)
- (접속 주소) https://www.youtube.com/kordinoin
- (주요 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관 소개, 취업형 사업 안내, ’26년도 수행기관 공모 안내(신청방법, 심사 선정기준 등)
7. 선정 수행기관 대상 사업운영 교육
□ 사업운영 교육 개요(※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교육 일시/장소) ’25.12.18.(월) ~ 12.19.(금) 中 1일/미정
○ (교육 내용) 사업운영 방향, 유의사항, 부정수급 사례 등
○ (참석 대상) 선정 수행기관 대표 또는 사업 담당자
○ (유의사항) 사업 시행 전 필수 교육이며 참석이 어려울 경우, 지역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참석 가능
※ 교육 미참여 시 ‘26년 수행기관 평가 등에서 감정 조치를 받을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계획이며, 향후 지원 내용 등 일부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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