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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에 ‘자살 시도의 경우’ 명시

최성남 | 기사입력 2022/01/04 [10:15]

긴급지원에 ‘자살 시도의 경우’ 명시

최성남 | 입력 : 2022/01/04 [10:15]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긴급지원에 자살 시도의 경우’ 명시

 

위기상황 발생 뒤 해결보다 예방정책이 우선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응급실 방문 횟수 하루 평균 1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위해 앞장설 것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을)이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긴급복지지원법에는 중한 질병·부상학대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그러나 긴급지원에 자살시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OECD에 따르면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국가이고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 36.8%로 가장 높다(2021). 특히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자살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지만 정신건강의 문제가 자살 원인의 1위로 보고된다이번 개정안은 자살시도자에게 긴급지원을 통해 적확한 시기에 의료적 개입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심리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챙기겠다.”라고 설명하면서 생명은 소중하다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이번 개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는 강득구강준현김정호박성준박홍근오영환유정주이광재임호선최기상최혜영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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