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협회, 본회의 앞두고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 17일 여야 간호법 본회의 상정 예고 - 간협 '초고령사회에 간호수요' 급증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놓고 정치권과 의료계가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법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합의를 종용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상태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의 간호 인력 관련 조항을 분리해 독립 법안을 만든 것으로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범위,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충돌 지점은 제정안 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다. 간호사의 업무무대를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포함시켰다. 간협는 특히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대한간호협회와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배후에 '시민단체 관계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대선 선거 운동 초기 '공약위키'에 모인 1500개 공약에는 간호법 제정이 담겼지만 최종 공약집에서는 들어 있지 않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간협은 간호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간호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과다. 불분명한 업무 구분, 낮은 처우, 인권침해 등 현장의 많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간호법“이라면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못해 오늘도 많은 간호사가 간호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로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누구의 몫인가? 국민 모두의 손해”라며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의 의료 질적 개선과 도약을 위한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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