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은 간병비 정부지원 절실
70세 이상인 어르신 간병비 지원근거를 마련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에 대한 특례 근거를 신설해 노인 환자가 간병비 걱정 없이 적절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70세 이상인 어르신과 피부양자에게 입원 기간에 발생한 간병비에 대한 보험급여 항목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은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이 때문에 피부양자가 부모의 간병비를 부담하며 이중의 고충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령화와 핵가족화 시대를 맞아 간병에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해 어르신 간병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서하 기사 silvertimes24@naver.com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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