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초진을 배제하고 재진만 허용한다. 비대면 진료 약배송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 섬·벽지 환자, 18세 미만 소아(휴일·야간 시에만) 등에 한해서는 초진이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는 병원에 1회 이상 방문한 환자에 한해 같은 병원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병원급도 허용된다.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대상이 정해진다.
비대면 진료 3대 원칙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 중심으로 하되 초진 범위 확대(국민건강 우선)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편의성 제고) △의료기관 선택,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선택권 존중) 등이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 부작용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감안해 비대면 진료 3대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대상환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대면진료 경험자' △1년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만성질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이후 30일 이내에 의사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질환자' 등이 대상이다.
비대면 초진은 의료취약자만 허용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섬 363개, 벽지 116개 등)에 거주하는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거동불편자'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확진 환자' △휴일(관공서 공휴일)·야간(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9시) 소아 환자 등이다. 소아 환자의 경우 안전성 우려 등을 감안해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듣고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 평가와 결과분석을 통해 대상환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을 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시범사업은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naver.com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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