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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만 나이' 공식 시행

한서하 기자 | 기사입력 2023/05/31 [00:47]

6월 28일부터 '만 나이' 공식 시행

한서하 기자 | 입력 : 2023/05/31 [00:47]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직접 국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30일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31일 오후 3시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 주제는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세로 시작해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일상에서 다양한 혼선과 불편을 경험한 국민은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나이 기준으로 서열 문화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가 정착할 수 있을지, 또 다른 혼선을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 느끼는 만 나이에 대한 고충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정한 법"이라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나이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혁신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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