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가 지원하는 노인 무료 급식 한 끼 단가가 2천300원~5천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인천·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를 비롯한 24개 도시의 노인 대상 무료 급식 사업의 끼당 단가는 모두 4천500원 이하로 집계됐다.
대구광역시가 2천300원으로 24곳 중에 가장 낮았고, 서울특별시가 4천원~4천원, 충북 청주는 4천500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현재 950만 명에 달한다며 양질의 노인 급식을 위해서는 법에 별도 규정을 마련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 최저 단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아동 급식 한 끼에 권장 단가는 8천원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아동 급식과 달리 노인 무료급식의 경우 급식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법적 근거 없다.
민 의원은 아동급식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최저단가를 정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급식지원 단가는 한 끼당 2300~55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노인급식 단가를 현실화하고 시설의 투명성, 위생관리 등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월 민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심신 건강과 복지증진 의무를 법제화하는 동시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노인급식 지원 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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