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6월 27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시는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적극 발굴·선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관련 심의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시와 주택건설협회는 주택의 감리제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 및 경기도 건축조례 등의 개정 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민·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집수리사업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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