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이 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사항,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 교육, 홍보,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을 통해 많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장애인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존감도 높여나가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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