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 독거노인 지원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서하 기자 | 입력 : 2023/07/03 [10:51]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실태조사 및 심리·정서 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사업 추진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은 39만명(2021.12)이고 이 중 31.7%인 12만 4000명이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 및 저소득노인(1만 4471명)으로 매우 열악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남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의 추가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 추가 ▲홀로 사는 노인 현황 및 생활여건 실태조사 추가 ▲지원 사업에 심리·정서 지원, 사회참여사업, 일상생활 지원 등 추가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 사항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추가 등이다.
남 부의장은 “독거노인은 가족, 친구, 이웃들과 교류가 단절되고 사회적 역할상실에 따른 외로움과 고립감 등을 크게 느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전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운영, 노인지원주택, 취약어르신 안전관리솔루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봄SOS센터 운영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공포되면 독거노인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시행될 것”이라며 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덧붙였다.
현재 사용되고 용어인 ‘홀로 사는 노인’은 ‘독거노인’의 순화적인 표현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2007년 8월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국립국어원은 ‘독거노인’을 표준화 대상어로 선정해 ‘홀로 사는 노인’으로 순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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