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 8개 추가 발굴·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7일(월)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하여,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 만14세 미만 또는 신용결격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추진(~2025년)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이행 기간 설정하는 장사법 일부 개정 추진(~2024년하반기) △무연분묘(유골) 봉안기준 일원화 및 사후처리 기준 완화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장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2024년하반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의를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지차제 민원창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발달장애인지원 센터 설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권한을 시도지사 외 시군구청장도 포함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개선 : 혈액이 묻은 타올 및 도포류는 폐기하거나, 재사용 시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2023년 하) △의료기관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 완화 :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세면대)을 갖춘 경우 입원실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자연장지에 설치 하는 개별표지 면적 확대 :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완화
이 준 기자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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