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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부가구 증가...노인학대 가해자 1위 배우자

한서하 기자 | 기사입력 2023/06/17 [06:50]

노인부부가구 증가...노인학대 가해자 1위 배우자

한서하 기자 | 입력 : 2023/06/17 [06:50]

복지부 '2022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배우자 학대 34.9%…자식과 따로 사는 노인부부 증가

학대건수 5년간 계속 증가…'재학대'도 5년전보다 67%↑

 

 

사진=실버타임즈DB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 형태 변화 등의 영향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5일 발간한 ‘2022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살 이상 노인 학대 피해자는 6807명으로 지난 해(6774명)보다 0.5% 증가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9552건으로 전년보다 0.8%(161건) 늘었다.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추이. / 그래프=복지부



전체 신고 중 34.8%인 6천807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 역시 전년(6천774건)보다 0.5% 증가했다. 학대 피해 노인은 여성이 5245명(77.1%)으로 남성 1562명(22.9%)보다 많았다. 

 

지난해 노인학대 가해자 7천494명 중에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2천615명으로 가장 많은 34.9%를 차지했다. 2021년(2455명)보다 6.5% 증가했다. 

 

학대 가해 배우자는 남성이 87.8%(2295명)로 다수였고, 여성은 12.2%(320명)였다. 이어 아들 27.9%(2092명), 노인 입소시설 등 기관 18.2%(1362명)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2020년까지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배우자가 가장 많아졌다. 배우자의 학대 건수·비중은 전년(2천455건·29.1%)보다도 늘었다. 과거에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가구가 많아 아들이 부모를 학대하는 사례가 더 많았으나, 갈수록 노인부부 둘이 사는 가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재학대 사례만 보면 아들이 행위자인 경우가 배우자보다 더 많았다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2008년 47.1%에서 2020년 58.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가구는 28.4%에서 20.1%로 줄었다. 실제 지난해 전체 노인학대 피해자 중 36.2%(2467명)가 노인부부가구로, 자녀동거가구(29.9%, 2034명)보다 많았다.

 

과거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돼 판정 후 종결됐다가 다시 학대가 발생한 재학대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재학대 건수는 전체 학대 사례 중 12%인 817건이다. 전년(739건)보다 10.6% 증가했다. 재학대 건수는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67.4% 증가했다.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 그래프=복지부

 

 

지난해 노인학대의 유형은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5%) 순이었다.

 

노인학대 신고자는 경찰이 4302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친족 507건(7.4%), 학대 피해자 본인 334건(4.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담원 298건(4.4%),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211건(3.1%) 순이었다.

 

노인배우자학대가 늘면서 학대 가해자 연령대도 70대 이상이 32.8%(245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3.5%(1763명), 60대 18.8%(1407명) 순이었다.

 

이윤신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 부부간 돌봄 부담과 부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바깥 활동을 더 할 수 있어 부양 스트레스나 가족이 오랜 시간 같이 있는 부분이 줄어들면 (배우자 간 학대가) 완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노인학대 조기 발굴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곧 시행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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