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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라이트인가 올드 라이트인가

이 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9/18 [16:00]

뉴 라이트인가 올드 라이트인가

이 준 기자 | 입력 : 2024/09/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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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일교수 한양대 한국법사학연구센터장

강제 병합 이후 조선인의 국적은 1910년 7월 8일 일본정부의 각의결정에 의해서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 각의결정에 따르면 “조선인은 특별히 법령 또는 조약으로 별단의 취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연 내지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 때 ‘내지인과 동일한 지위’라는 의미에 대해서 山田三郞 교수는 “종래 한국 신민이었던 자는 병합에 의해 당연히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인이 일본인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고 단지 외국에 대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식민지 대만인에게는 어떤 국적을 선택할지를 결정하게 하였으나, 조선인에게는 국적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일본 국적을 강요하였다.

 

마치 창씨개명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인에게 일본 국적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취득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였다(일본 국적법을 조선인에게는 시행하지 않음).

 

그 이유는 조선인들이 외국국적(중국이나 러시아)을 취득해서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할 경우에 사법적 처벌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인들의 일본 국적 취득은 혜택과 보상의 상징이 아니라 속박과 노예의 상징이었다.

 

한편으로 일본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조선인이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은 것은 전혀 아니었다. 일제는 국내법상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은 각각 朝鮮籍, 內地籍을 가진 자로서 엄격히 구분되어 차별하였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조선인은 절대 내지인이 될 수 없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선인=일본국적+조선호적, 대만인=일본국적+대만호적, 일본인=일본국적+내지호적 등으로 차별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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