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법 제정 23주년 기념식 열려 실익이 없는 효행 장려 및 지원법
7월 2일 오전10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한국 효 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렸다.
먼저 기념사를 통해 최성규 회장(한국효단체총연합회)은 23년 전 7월에 어렵사리 효행 장려 및지원법이 통과된 배경 설명과 그동안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세우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김성주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환영사를 통해 효는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독일 속담을 인용하여 “한 아버지는 열 자식을 키울 수 있으나 열 자식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는 말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중한 전통가치들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는바 효행 역시 똑같은 맥락인 것 같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보게 되는데 그들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천륜을 저버리는 사건들을 보며 효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느끼게 된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효를 살리는 21세기의 효 실천 운동은 대한노인회가 앞장서서 정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균관 손진우 관장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듯이 부모의 한결같은 사랑은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건강한 가정과 사회로 이어지는 버팀목이고 오늘의 행사를 통하여 현재와 과거를 뒤돌아보며 우리가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 인가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축사를 했다. 효행장려 및 지원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23년 동안 과연 효행 지원법이 얼마나 사회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볼 때 법의 제정에 관해 깊이 있는 통찰과 법의 허구성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고 법의 존재에 대한 감상만 논하고 있는 효 단체들이나 국가의 무책임이 느껴진다.
최성남 발행인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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