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노인인권증진 포럼
노인인권 차원에서의 노인학대 대응전략
일시 : 2022. 9. 23. (금) 14:30~17: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주최 : 효도실버파워신문(주) 실버타임즈 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효도실버파워신문(주) 실버타임즈
진행순서 및 차례
안 내
1. 오늘 주제발표자 발표와 토론자 토론내용은 효도실버파워신문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네이트 포털 검색창에 ‘실버타임즈’, 네이버 포털 검색창에는 ‘효도실버신문’을 입력하면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오늘 종합토론을 정리하여 전자서적으로 10월 15일 발간합니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리디북스 등 온라인 서점에서 “노인인권 차원에서의 노인학대 대응 전력”을 입력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1,000원
/개회사/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의 임무
우리 대한민국이 60여 년 만에 국민소득 100불에서 3만 5천 불 시대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선진국으로 들어선 것은 우리의 노인 세대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에 우리는 항상 긍지를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는 반도체, 무기, 자동차, 조선, 케이팝 등 세계 최강의 나라로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를 만든 우리 세대 노인들은 가끔 사회에서 가정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한 비애를 느낍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네들이 IT강국을 이루었다는 자만심으로 노인들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인성교육의 부재 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만 좀 더 미래를 생각해 보면 젊은이들 모두 앞으로 모두 노인이 됩니다. 아직 늙어보질 않아서 마냥 청춘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노인이 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건강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노인을 보면 경로효친 우리 동양, 특히 유교전통의 선비사상으로 가정 교육이나 학교 교육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경로효친사상입니다. 사회 전체의 흐름이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정, 사회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두 경로효친 사상 실천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원인 분석 이러한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하여 오늘 포럼을 개최하오니 많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대표 최 성 남
주 제 발 표
제 목 : 노인인권 차원에서의 노인학대 대응전략
발표자 : 황 진 수
주제발표 차례
Ⅰ 서 론 Ⅱ 노인학대와 개념정리 Ⅲ 노인학대예방정책의 외국사례 Ⅳ 노인학대 방지 대책의 문제점 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전략 Ⅵ 결론
노인인권 차원에서의 노인학대 대응전략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 -한성대 명예교수
Ⅰ. 서 론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1항)로 규정하였으며 인권은 천부적 권리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제반 조건의 확보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두 번째 문장은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방점은 형제애 없이는 자유와 평등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인권침해,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꼈다.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자 중 47.4%가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이는 2020년 33.7% 보다 많이 상승한 것이다. 이 통계 속에 아동학대, 인권침해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것은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일 것이다. 노인도 모든 권리의 주체이므로 「노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당연한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천명하고 있다.
또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의 권리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1)고 정의하고 있는 인권은 국내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자연법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인 인권 노인은 다른 나이집단과 다름없이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 등이 보장하는 인권을 보장받고 누릴 수 있는 주체이며, 노인인권은 일반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에 포함된 모든 권리를 포괄한다. 이렇게 노인은 자기 결정의 원칙으로 자존능력을 존중받고 노인존엄의 확보라는 인권사상을 기반으로 노인의 권리영역(주거권, 고용보장의 권리, 건강권, 교육권, 소득보장권, 기타의 권리)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특성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의 주거권, 건강권, 사회복기권이라는 세 가지 권리보장을 노인인권 증진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인권은 1982년 유엔1차 고령화총회(the 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 고령화에 관한 빈 행동계획(the 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VIPAA)을 채택했다. 즉 「노인의 고립화를 피하고자 노인을 위한 재택관리를 제공하고 정부정책에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노년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the Madrid International of Action on Ageing : MIPAA)은 노인의 기본권리와 자유의 실현, 노인의 경제, 사회, 문화, 시민, 정치적 권리 향유, 노인의 차별과 폭력방지를 내세웠으며, UN을 위한 보고서에서 노인 인권에 대해 차별, 사회에서의 노인멸시, 가난, 학대와 폭력,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 언급했다.
또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2조에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다. 또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긴급전화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노인학대신고의무와 절차, 노인학대금지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 개별법으로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질병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보험급여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노후의 소득보장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령자가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함으로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 관련 국내법들은 간접적이나마 노인 차별문제를 방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 돌봄, 개인소득 보장 등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노인인권보호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노인학대문제가 이제 수면위로 올라와 있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고령사회로의 진행이 확대될수록 노인학대에 관한 문제가 노인인권, 노인차별, 노인복지적 차원에서 제기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가정과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노인학대행위를 불러오는 미시적, 거시적 관점을 관찰한 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노인학대 해결의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 개인의 인식 등에 대하여 대응책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Ⅱ. 노인학대와 개념정리 1. 노인학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학대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다른 권리 향유의 기본전제인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안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문 3조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로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서는 노인의 존엄성보호에 대해 강조하면서 각종 학대와 착취로부터 노인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드리드 고령행동계획」에서는 역량강화와 지지적 환경 확보 영역에서 노인에 대한 학대와 폭력, 노인유기의 금지대책을 제시하고 있다.¹⁾
노인의 학대경험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10만명 중 68.2명은 학대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여성의 학대피해 경험률(90.6명)이 남성(38.5명) 보다 2.4배 높은 수준이다. 여성의 학대피해가 높다는 것은 학대에서의 성적차이가 존재하고 대개의 경우 여성이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대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학대피해 간에는 정(正)적인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대의 경험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학대의 대상은 노인일 확률이 높고 남성 보다는 여성노인이 높으며, 같은 노인이라도 더 늙은 노인일 확률이 높다.²⁾
2. 세대 간 갈등 노인학대에 대한 원인분석 중 중요한 요소는 세대 간 갈등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다.
1)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젊은 세대의 문화를 주류와 동떨어진 것으로 보고, 기성세대의 문화를 주류의 가치로 본다. 청소년들에 비해 노인들이 느끼는 세대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은 대중시설이나 대중매체, 문화 등에서 세대갈등을 주로 경험한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대차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존재하고 세대 간의 서로 다른 가치와 규범은 세대집단의 행위와 생활양식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세대 간에 가치관이나 갈등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세대 간 갈등이 만연해 있지만 설문조사에서 많이 개진하고 있듯이 세대 간 갈등이 모든 가치관을 뒤엎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³⁾
2)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2002년) 바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노인공경에 대한 태도를 질문했는데 대체적으로 공경하지 않는 편이 51.8%, 공경하는 편이 39.2%로 나타나 사회구성원들이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서 ⌜노년기는 일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기⌟에 62.5%가 ⌜그렇다⌟로 나타났고, ⌜노인들은 집안일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다⌟가 83.4%였으나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다⌟는 평가는 30.6%에 불과했다.
3) 성격적 특성 공격적인 성격과 스트레스는 노인학대, 아동학대, 배우자 학대와 같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으로 설명하고 있다. 공격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은 노인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노인들이 자신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노인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공격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인자녀들이 직장, 자신의 자녀, 배우자, 거주환경,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에 노인 부모들과 가정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4) 부모와 자녀의 관계 노인이 질병이 심각하여 시설에 입소해야 할 경우, 가정 내 위기상황이 처하게 될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재발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자녀를 양육할 때 정성을 다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늙어 적절한 부양을 받기가 어려운데 부모가 평소에 가정폭력, 외도, 자녀에 대한 방임, 이혼 등의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해 왔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을 경우 자녀들은 부모부양을 거부하고, 역할관계를 부정한다.
한국의 문화에서는 세대 간 갈등은 고부관계에서 많이 나타난다. 갓 시집 온 며느리는 가족 내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억압하였는데 시어머니가 늙고 며느리가 손자를 생산하면서 살림은 며느리가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이런 경우 며느리의 결혼을 반대했거나 결혼초기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겨 지속적으로 갈등을 해 왔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며느리)간의 갈등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가 노인학대로 연결될 수도 있다.
5) 노인의 의존성 ⎯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의존성 성인자녀 세대들이 부모부양에 대하여 가지는 최대의 고민은 노부모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의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인자녀들은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역전되어 가면서 부모가 의존적으로 변하는 것에 잘 적응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 부모에 관한 여러 의사결정문제, 자녀인 자신의 독립성, 부모의 죽음 등에 관하여 스트레스를 느낀다. 특히 어머니가 부양을 필요로 하고 자신이 부양자가 되는 역할변화에 대하여 심리적 저항이 크다고 말한다.
또 성인자녀들이 직면하는 부모들의 요구사항과 기여는 스트레스의 원천이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자녀들과의 갈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면서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⁴⁾
3. 노인차별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2조)로 규정되어 있어 연령으로 인해 차별하지 않을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국제 행동계획⌟에서는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금지를 중요의제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러 차례에 걸친 노인차별 조사에서도 ⌜우리사회가 노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40% 내외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며, 실제로 차별을 경험한 노인도 20% 내외인데 이를 받아들이는 노인들도 상당수가 ⌜당연한 일이다.⌟ ⌜부당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우리사회의 낮은 인식수준을 보여주고 있다.⁵⁾
이 밖에도 노인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나 주거의 부족, 여가나 교육에 참여기획 박탈등도 노인차별이다. 이러한 차별은 본질적으로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노인을 의존적 존재로 여기는 편견에서 기인한다. 노인차별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처럼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를 해야 한다.
4. 노인 학대의 유형과 특징 1. 노인학대 장소 1) 가정 내 학대 가정 내 학대는 일반적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방패삼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신체적 학대 보다는 정신적, 정서적 학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경우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대를 받은 노인은 수치심으로 이를 은폐하는 경향이 있고 이 경우 개입과 예방이 어렵다.
2) 시설 내 학대 시설 내에서의 노인학대는 국가의 보조나 노인으로부터 직접 보호 비용을 수납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주거 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노인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라고 할 수 있다.⁶⁾
2. 노인학대의 유형 사실 노인학대는 복합적인 원인에 근거하여 발생한다. 여기에서는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등으로 나누어 검토해본다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부양자가 피부양자인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폭행이란 물리적인 힘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외상(골절, 내장파손 등)을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물리적 힘은 외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한다. 신체적 학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력적 행위 등으로 신체에 자극, 고통을 부여하는 행위나 외부와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차단하는 행위를 말한다.⁷⁾ 또 신체적 학대 중 화학적 구속은 의학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약하여 노인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행위, 시설의 사정으로 수면약, 진정약을 복용시키는 행위이다.
2) 정신적 학대 정신적 학대는 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심리적 학대, 언어적 학대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보통 언어에 의한 학대에 관한 외도적인 행위 또는 부작용을 말하며 강요, 학대 및 취약한 입장에 있는 노인을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 격리하며 정기적인 활동에서 제외하고 조롱, 협박, 큰소리 등을 포함한다. 정신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서 정의하기도 측정하기도 어렵다.⁸⁾
3)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의도적으로 또는 미필적고의에 의해 정서적 위해(危害)를 부과하는 것으로 심리적 고통을 일으키는 행동이며, 보통 신체적 학대가 수반한다. 그리고 제재로써 혹은 치료, 간호의 대용으로써 물리적, 억제적 신체구속, 약물의 사용 혹은 격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정서적 학대는 취약한 입장에 있는 성인을 조롱,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적 공격을 의미하며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성가시게 하거나 위협, 협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서적 학대행위의 세부적 사항으로는 폭언으로 협박이나 모욕 등의 언어로 위압적인 태도, 무시, 괴롭힘 등에 의해 정시적, 정서적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성적 학대 노인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하는 것 혹은 노인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시키는 것을 성적학대라 말한다. 성적 학대에는 정당한 의료목적을 위하여 의도된 행위, 통상의 간호행위 및 적절한 애정의 표현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5) 경제적 학대 경제적 학대는 친척 또는 부양을 제공하는 자 등이 노인의 금전 혹은 재산을 노인의 뜻과 관계없이 이전하거나 훔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폭력, 사기 행위, 허위의 대행권 행사 등이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재산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가 하면 가지고 있던 재산, 연금, 수당을 착취해 경제적으로 곤란에 빠지게 하는 행위 등이 경제적 학대행위이다. 또 경제적 학대는 노인 본인이 작성하였던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 또는 새로운 수혜자를 지명하는 행위, 동의 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부동산을 침해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연금이나 임대료 등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족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전을 건네주지 않으며,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행위, 빌린 물건을 반환하지 않거나 고가의 노인물건을 절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방임 방임이란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는 개념으로 법률적 의미로는 법이 행위자의 의사에 맡기고 관여하지 않는 행위로 적법(適法)도 위법도 아니며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지만 처벌도 받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미국의 경우 방임에 대한 개념을 ⌜보살핌 제공자에 의한 방임(caretaker neglet)⌟과 ⌜자기방임(self neglect)⌟으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다. ⌜보살핌 제공자에 의한 방임⌟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자인 자에게 충분한 음식, 의복, 주거, 심리적 간호, 신체적 간호, 의료간호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거나 어떤 장소에 유기 또는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방임⌟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선인이 자신의 최저한의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아 자신의 건강, 안전 또한 복지의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자기방임에 관한 우리나라의 정의는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⁹⁾로 규정하고 있다.
자기방임을 노인학대에 분류시킨다면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의한 치매노인 혹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간호 및 보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비의도적 방치를 한 경우 자기방임에 해당한다.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한 학대행위의 방치도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거하는 손자가 노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학대를 하는 행위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살핌 제공자인 자식이 묵인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 볼 수 있다.
Ⅲ. 노인학대예방정책의 외국사례 WHO European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EU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노인학대가 이슈화되었던 1980년대 보다는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높아가고 있으나 효과적인 예방전략과 그에 따른 실행은 유럽 각국에서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4가지로 구분하여 보편적 접근, 선별적 접근, 대상특화 접근, 조직적 접근으로 구분하였다.¹⁰⁾
첫째, 보편적 접근은 전체 대상자에 대한 개입 노력으로 전문적 인식제고, 교육 등이 있다.
둘째, 선별적 접근은 잠재적 학대 대상자 및 학대행위자 개입이 있다. 입소노인의 대부분이 치매, 뇌졸중 등의 인지장애와 의사소통장애가 있어 학대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진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입소 시부터 이들에 대한 스크리닝(screening)과 입소 후 선별관리가 필요하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장, 종사자, 제3자 등의 신고가 있어야 하며 신고가 없는 한 학대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종사자의 학대신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¹¹⁾
셋째, 대상특화접근이다. 이는 학대 행위자 대상으로 한 신체적 속박 프로그램이다.¹²⁾ 신체억제대 사용문제는 노인의 인권과 안전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¹³⁾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평가 입소시설 표준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해 시설별, 지역별, 종사자별, 기관특성별 통일된 기준이 없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주로 낙상 때문에 종사자와 보호자 간 실랑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⁴⁾
넷째, 조직적 접근으로 각 국에서 공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국가차원의 규제 등이 있다.¹⁵⁾ 노인요양시설에서 학대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시설의 환경 때문이며 시설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조직적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은 특성상 이동,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입소되어 있으며 외부인의 출입이 많지 않은 폐쇄성을 갖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돌봄인력 수는 노인 돌봄 수준에 영향을 주고 이는 돌봄인력의 처우수준과 관련된다. 그러나 현실은 시장원리가 작용된다. 민간시설운영자의 경우 최소의 인력 투입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려는 전략적 운용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을 사회보험방식 또는 조세방식으로 운영하는 모델에 따라 시설공급체계에 영향을 준다.
사회보험방식의 독일, 네덜란드는 민간 시설공급자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였고 조세방식의 경우 스웨덴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에 위임했다. 지방정부는 재정절감 등 다양한 이유로 민간시설 공급을 확대하였다.
결과적으로 민간노인요양시설의 공급확대는 세계적 현상이다. 이로 인해 각국에서는 국가조직으로 시설환경에 개입하고 있어 조직적 접근으로 국가적인 규제(regulation)와 통제기제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1) 독일 독일의 학대예방정책을 보면 보편적 접근측면에서 독일은 EU 차원의 공공캠페인에 참여하고 정부에서 ⌜장기요양보호에 이용자를 위한 현장⌟을 통해 시설내 학대예방을 하고 있다.
이는 독일이 다른 국가에 비해 시설서비스 보다는 재가서비스 즉 가족에 의한 비공식 케어가 활성화된 측면에 기인한다. 연방가족부의 예산을 받아 ZQP(Zentrum fuer Quaelitaet in der Pflege : 돌봄품질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학대 웹사이트가 있고 여기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선별적 접근에서는 시설내 의사소통이 어려운 치매 등의 노인들에 대한 관리방안과 야간 돌봄인력 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치매노인에 대하여는 연방정부차원의 공통적인 관리정책 보다는 각 주 별로 정책이 다르다.
대상특화접근에서는 시설 내 신체억제대 사용과 관련 요양시설 내 입소자의 26.3%가 신체억제대를 사용했고 고정을 위한 벨트도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의 요양시설은 간호인력도 많고 신체억제대 사용한 관한 인식이 되어 있어 그 사용이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직적 접근에서는 병원과 요양시설에 공공으로 접근가능한 공간과 개인공간인 병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요양시설에 대하여 일정주기별로 시설평가를 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운영취소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 독일은 정부차원에서 노인요양시설에 학대사항, 불평에 관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EU 차원의 노인학대 장기요양 감시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있다.
2) 네덜란드 우선 보편적 접근 측면에서 학대실태조사, 학대캠페인 전문가들에 의한 교육 및 지원, 안전한 요양관계를 위한 지침, 노인학대위기 쉼터에 대한 지방정부 지원 등이 있다.⁷⁾
선별적 접근에서는 치매 노인 등 시설내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관리방안과 야간 돌봄인력 추가배치 방안이 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노인에 대하여는 투트랙(중앙, 지방정부지원)으로 운영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치매노인, 과잉문제행동노인 등은 다른 입소자와 별도 관리하고, 지역차원에서는 치매노인들이 마을 등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탈시설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대상특별접근에서는 신체억제대 사용제한 방안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신체억제대를 침대의 사방난간 사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예산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조직적 접근에서는 2016년부터 시행되어 온 ⌜의료요양품질, 불평분쟁법⌟으로 모든 사람이 좋은 의료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좋은 요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만 시 대처법과 학대 시의 대응법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3) 스웨덴 스웨덴의 노인학대 문제는 중앙정부, 보건사회부(socialstryrelsen), 보건복지청, 의료 복지감독청과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편적 접근에서 스웨덴은 시설에서의 노인학대사례가 많이 발생되어 시설보호 보다는 노인의 독립적 생활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연계가 강화되었고 정부가 운영하던 시설이 인간화 의해 민간시설은 성과 평가에 따라 재계이 가능하였으며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바우처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스웨덴의 민간업체는 사회적기업이 많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책임의 주체는 지방정부인 코문이었다. 모든 서비스비용은 조세를 기반으로 코문이 지원하고 있다.
선별적 접근은 치매노인 및 과잉문제행동노인은 다른 노인과 분리하여 따로 관리하며 특별관리지역에 입소한 노인들은 24시간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케어를 받을 수 있다.
대상특화접근에서 스웨덴은 신체억제대 사용보다는 ⌜정상화개념⌟에서 독립적 생활을 강조한다. 시설 내에 1인시설을 만들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노인인권지킴이 같은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조직적 접근에서 스웨덴에서는 노인시설에 적용했던 노인에 대하여 생명, 건강,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시설운영을 금지한다. 시설운영 금지 행정처분은 최고 6개월간 유효하다. CCTV 등은 개별 시설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노인학대 예방정책을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면 첫째, 보편적 접근에서 국가별로 중앙정부차원과 지방정부차원에서 학대예방정책(공공캠페인, 교육홍보)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둘째, 선별적 접근에서 요양시설 내 취약노인의 별도 관리방안 및 야간시간대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정책을 각 국가별로 다르게 시행하고 있었다. 셋째, 대상특화접근에서 시설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억제대 사용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시행이었다. 넷째, 조직적 접근에서도 학대예방 및 감독을 통한 규제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었다.
이를 한국의 노인요양시설, 학대예방정책에 대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 보편적 접근에서 공공차원의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홍보강화가 필요하다. 유럽에 비해 한국은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이 미약하다. 따라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학대예방교육을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도 요양시설 허가 시 시설장 및 종업원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시설평가항목에 노인학대예방교육이수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예방에 관한 것은 개별기관 차원이 아니라 정부(보건복지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등이 합쳐서 로드맵을 구성해서 실천해야 한다.
둘째, 선별적 접근에서는 치매노인, 과잉행동노인에 대한 노인학대예방과 지원정책을 정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 중 네덜란드의 치매노인 생활공간의 제한구역설정, 스웨덴의 치매노인에 대한 특별케어 제공 등과 같은 것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뇌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치매노인을 치매정도에 따라 분리하여 보호해야 한다⌟⁸⁾
셋째, 대상특화 접근에서 선진국에서는 시설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억제 사용방지를 위해 영역별로 종사자, 시설, 지역사회, 정부 등에서 다각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관련기관 종사자들이 시설을 수시 방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노인인권지킴이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방문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무연고 노인의 경우 학대예방을 위해 선인후견인제도를 더욱 활성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인제도를 벤치마킹해도 될 것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방비율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돌봄인력을 적게 배치하고 종사자 처우가 열약한 경우가 많은데 종사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다보니 서비스 질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야간에 신체억제대의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노인 대비 종사자 비율이 2.5:1이다 보니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직적 접근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하여 기관평가가 아닌 입소노인 중심의 평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노인요양 시설의 학대예방대책에 개방성을 강조하여 지표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 학대 받을 가능성이 많은 80세 이상노인, 여성노인, 사회적 관계가 적은 노인, 낮은 학력의 노인, 독거노인, 의존성이 높은 노인, 치매 노인,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 노인 등에게 정부차원의 특별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선진각국의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보호, 요양 대책은 제한된 정보와 제도의 차이로 인해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었지만 한국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데 대한 정책, 제도, 관리감독기관, 시설 종사자들에게 타산지석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노인학대 방지 대책의 문제점 1. 노인학대행위에 대한 인식부족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및 원인을 가정 내 질서유지나 사생활로 파악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범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이고 인격권의 침해이며 시설의 경우에도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범주 안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도 노인학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객관적 상황판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 노인학대 사실의 회피 또는 은폐 일반적으로 가정 내 노인학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자행되며 후에 가정 내 폭력으로 이어져 가족내외 전수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 노인을 부양하는 학대가해자는 경제적 권력을 행사를 정당화하고 이에 의해 심리적, 경제적 학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학대노인은 불안과 공포, 우울증 등으로 학대사실을 회피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학대범죄는 외부에 노출되기 어렵고 상습적 노인학대가 지속된다. 또 시설 내 학대 행위도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지만 양적인 변화에 비하여 질적 프로그램이나 종업원의 의식형성이 아직 덜 성숙되어 있어 노인학대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¹⁶⁾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노인학대사실이 노출되거나 관계당국에 적발되면 시설폐쇄, 인가 취소 등 수익구조의 변화가 되므로 시설경영자는 학대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시설내의 노인학대 행위에 대하여 내부고발자가 있는 경우 양심신고자에 대하여 해고 및 근무여건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학대고발조치를 더 축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적 신분보장 및 비밀엄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초기 대응방안의 문제 노인학대범죄 초기 대응은 긴박하게 처리되어야할 중요한 단계다. 노인학대시 ⌜노인복지법⌟상 주요 처리절차는 제39조의 6-11) (노인학대 신고의무의 절차 등) 제39조 7-12) (응급조치의무 등)의 규정을 들 수 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인지하였을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제 39조의 7 제 1항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초동수사의 중요부분을 상실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¹⁷⁾ 여기에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피학대 노인 및 학대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노인의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 입원, 피학대노인의 이사 및 타기관 조사 거부 등의 이유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객관적 조사를 통하여 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범행 조사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또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정폭력 처벌법 제 6조, 제 9조). 형사 소송법 제 224조의 고소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고소에 고나한 특례 규정(가정폭력처벌법 제 6조)을 두고 있어 학대행위자가 가족구성원에서 범죄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상충되는 문제도 있다.¹⁸⁾
4. 학대 방지 교육과 열약한 직무 환경 ①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의 한계. 노인 학대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차원의 교육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복지법⌟ 제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보건 복지부 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 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 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 가정의 학대는 방지하기 위한 교육 둘째, 시설 내에서의 학대를 예방, 방지하는 교육이다. 국가는 지역간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 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 39조의 5,(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등)(개정. 2015. 12.29.)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두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학대노인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학대예방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피학대 노인의 위험대처 할 수 있는 예방대책, 홍보대책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 학대 행위자가 자신에게 내려진 교육과 상담처분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개입이 힘들게 되어있다.
② 노인관련시설의 설치 및 직무환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시 이후 시설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장기요양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다. 첫째, 요양보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다. 요양보험 이용자수에 비하여 요양보호사와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¹⁹⁾ 둘째, 열약한 환경에 따른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도 질적으로 떨어져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노인학대 예방 및 각종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 노인학대의 초기 대응 및 재발방지에 대한 것이다. 노인학대의 경우 학대구성원이 가족인 경우 가정 내 집안의 문제로 치부되고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아. 폐쇄성이 강하다. 노인학대범죄가 발생할 경우 긴급임시조치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노인에게 계속되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노인학대에 대한 사법적 처벌에 대한 문제점이다. 노인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시설의 경우 내부 신고자의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 신고해도 신체적, 직접적 학대 행위만 처벌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미약하다. 셋째, 노인학대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 피학대노인을 보호할 임시 보호시설은 매우 적고 열악하다. 결국 학대받는 노인이 다시 학대구성원이 있는 가정이나 시설로 돌아가야 한다.
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전략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노인학대에 관한 공교육을 통한 의무교육을 강조하는 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시설 내 종사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구체적인 대처방법. 노인인권에 대한 기본교육 등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또 학대 행위자에 맞는 상담, 교육을 의무화하고 노인 돌봄을 하는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 제공, 감정적 알력이나 경제적 존중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피학대노인이 도박, 알코올, 분노조절 장애가 있을 경우 해당 관계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학대가 많은데 학대 행위자를 엄벌로써 처벌하기 보다는 범죄의 해악성, 자아확립 등을 통해 양당사자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2. 신고제도 및 현장출동 조사 강화 노인학대신고가 접수된 후 민간인 신분의 노인 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사실상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므로 조사, 질문의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현장출동조사의 경우 학대 행위에 대한 증명에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를 전문조사관으로 두어 효과적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²⁰⁾ 노인학대신고는 누구든지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 39조6 제1항)²¹⁾ 그러나 노인학대에 관한 신고의무 강화를 위해 노인학대 인지 방법, 신고요령, 위기상황 시 대처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로 규정하고 학대에 관한 다방면적인 인식을 강화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또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를 남발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필요하다.
3. 노인학대 방지법 제정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에 관한 법규는 주로 노인복지법에서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되는 사회 환경과 학대문제에 관하여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의⌜고령자에, 대한 학대방지 및 고령자 보호자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노인 학대 예방 법률이 필요하다.²²⁾ 미국의 경우에도 ⌜노인학대법⌟, ⌜시설학대법⌟이 있어 노인학대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부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에 관한 자체법이 없다. ⌜노인복지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노인의 상담, 입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보호전문 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이원화되어 보호조치를 하는데 협업이 잘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네트워크 방식을 활용하여 유기적 결합을 해서 문제해결을 능동적, 체계적으로 하고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학대노인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학대가정에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대 관련 부문은 다음과 같다. 노인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했을 경우 제 3자에 의한 신고로 학대행위자가 처벌을 받을 시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 및 노인부양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지원과 가족갈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지원을 받는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부양부담을 완화해 부는 지원에 대해 고지하여야 하며 피학대 노인에 대한 치료를 위해 의료비 지급을 포함하여 가까운 보건소, 지역협력 병원에 연계하여 건강 지원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알려야 한다.²³⁾ 또 학대 피해를 당해도 피해노인이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보건의료와 복지시스템이 통합으로 이루어진 서비스를 활용하여 노인의 주거공간에서의 치료 및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서비스의 제한 노인학대 범죄 피해자 지원이 수혜자가 되기 위해 신고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인학 피해자는 부양 의무자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신고하기보다 학대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제 수혜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낮다. ② 통합성 노인학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체계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보호지원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노인학대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도 대상자에게 필요한 주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지게 되는 기관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다. 또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복지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소속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나 스마일 센터와의 협업이 어렵다. ③연속성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피해자가 법적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해 서비스가 연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노인학대피해자의 욕구의 맞추어 중단이나 지체 없이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²⁴⁾ ④전문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나 스마일 센터 종사자는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나 정서적 지원에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하다, 반면 노인보호전문 기관은 피학대자 노인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이 높고 원활한 지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두 기관이 지원체계에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Ⅵ. 결론 인간에게 학대란 인류가 생성된 이후 오늘날 까지 형성되어온 범죄행위다.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노인학대 그뿐만 아니라 인종간의 학대, 계층 간의 학대,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학대, 동물학대에 이르기 까지 인류의 역사는 학대의 역사다. 노인학대가 행하여 진 것도 오늘날의 현상적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관습이요. 역사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학대는 크게 나누어 가정 내 학대와 시설내학대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노인학대에 관한 이론적 분야인 노인인권의 정리인 세대 간 갈등과 노인학대, 노인 차별, 일반적 인권문제 등을 논의하고 노인학대의 유형과 특징인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정책의 외국사례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이의 설명 분석들을 보편적 접근, 선별적 접근, 대상특화 접근, 조직적 접근으로 나누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노인학대 방지대책의 문제점과 노인학대 행위 대응전략을 설명하였다. 노인인권도 중요한 인권이다. 노인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노인의 평균수명도 길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가 인권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노인인권의 정의와 범위 및 구체적 권리 내용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단독 노인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인권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넷째, 노인인권에 관한 표준 교육 교재를 개발 하여야 한다.²⁵⁾
노인에 대한 학대 경험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10만명 중 68.2명은 학대경험을 하였으며 여성학대 피해 경험율(90.6명)이 남성(38.5명)보다 2.4배 높은 수준이었다. 또 연령이 높아질수록 피해자가 될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²⁶⁾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활동을 하는 노인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 일수록, 노인 학대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 유형도 신체적 학대 보다는 정서적 학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에 강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선진국에서는 방임->언어->정서적->신체적->경제적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서적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²⁷⁾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은 가족문화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성숙한 효도란 성인의 자녀들과 노년의 부모들이 상호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대 간 호혜적 역할 모델은 노인부모와 성인자녀 간에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도 노인의 역학을 인정하고 그 역할을 넓혀주는 다면적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노인학대가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유교적 전통 문화 속에서 부모-자녀 간의 문화적 특성상 부모가 자녀에게 학대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는 학대 보다는 ⌜부적절한 대우⌟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수 있다. 또 노인학대의 법적 개입에 대하여 가해자의 진술만 믿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²⁸⁾
노인학대의 문제는 가정 내 문제, 시설 내 문제로 집약 시켜볼 수 있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국가적 차원의 법률, 제도, 정책을 밑그림으로 하고, 사회적 인식, 교과서 수록, 공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습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노인을 대하는 가족 시설 종사자의 의식전환과 혁신적사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사회복지,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의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은정 외, 고령사회와 노인인권,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권교육총서11, 오월숲, 2018.12 p.23. 김지영, 세대간 갈등과 노인학대 2)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의 생애사를 통해서 본 인권상황 실태조사 2021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pp.39~40. 3) 경제, 인문사회연구원 합동연구총서 05_18_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67. 4) 상게서, p.73. 5) 상게서, p.22. 6) ⌜노인복지법⌟ 제31조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있다. 7) 황진수 외, ⌜노인복지론⌟공동체, 2011, pp.405-407, 8) 오승주 ⌜노인학대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16, p.32 9)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수행지침⌟보건복지무, 2014, p.5 10) 문용필. 이준영. “노인요양시설내 노인학대예방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제 44권 제 2호, 2017.6. 11) ANBO.2016. http://www.anbo.31/ -도메인 주소 확인 12) 유아름. 김홍수. 2016.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억제대 사용과 관련요인” ⌜한국보건경제 정책학회⌟ 22(1) : 39-58 13) 이정석외. 2015. ⌜장기요양시설(단기포함) 급여제공 매뉴얼 개발연구⌟ 2015년 정규 연구과제 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 연구원. 14) 노인복지법 시행세칙 ⌜별표5⌟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제 22조 제 2항 관련) 15) 문용필. 이준영. 상게서 pp. 263-291. 16) 이정석. 이호용. 권진희. 한은정.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입금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만족도 및 처우개선 의견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정책연구원. 2014. pp.73-74. 17) 오승주 ⌜노인학대 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2016.동국대 박사논문 p.102 18) 강춘수.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실태와 대응체계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박사 논문. 2018. 12. pp.158-160 19) 김미혜. 이선이(1998), 노인학대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1연구, 사회복지, 136, pp. 87-110 20) 노인복지법 39조의 6 (노인학대신고 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오니보호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2007.4.11.) ②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2021.12.21.)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 2항에 따른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12) 노인복지법 39조의 7(응급조치의 의무 등) ①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 하여야한다. (개정 2015.1.28.) 21) 오승주. 상게서 p.45 22) 상게논문. p.47 23) 보건복지부, ⌜2014 노인학대 현황 결과 보고서⌟ 보건복지부 2015. p.4 24) 정희남, 국내 노인 학대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 ⌜후견과 산학 2018. 창간호. 한국 후견. 신탁연구센터⌟ pp.216-218 25) ⌜국가인권위원회와 노인인권증진⌟ 실버타임즈. 2022.8.12. 제 495호 4면 26) ⌜노인의 생애사를 통해 본 인권 상황 실태조사⌟ 2021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2022. 국가인권위원회 27) 강춘수. 상게논문. 28) 김은정외.⌜고령사회와 노인인권⌟ 2018.12. 오월숲
노인인권 차원에서의 노인학대 대응전략
토 론
이 동 우 국가인권위원회
손 세 영 서울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박 재 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토 론 문 노인인권 차원에서의 노인학대 대응전략
손세영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노인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곳은 노인의 안위(安慰)가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공간인 가정과 시설 등에서이다. 이러한 노인학대에 관한 조사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노인인권보호와 노인학대예방 사업이 주업무이며 학대예방, 학대조사,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노인학대 현황보고서(2022)’에 따르면 전국 노인학대 사례는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으로 2020년 대비 2021년에 8.2% 증가한 수치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돼 종결된 사례 중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도 2019년 500건, 2020년 614건, 2021년 739건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세부적인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2021년 기준 전체 노인학대 건수 1만624건 중 정서적학대 4627건(43.6%), 신체적학대 4390건(41.3%), 방임 691건(6.5%), 경제적학대 406건(3.8%), 성적학대 260건(2.4%), 자기방임 204건(1.9%), 유기 46건(0.4%)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 5962건(88%), 생활시설 536건(7.9%), 이용시설 87건(1.3%), 기타 73건(1.1%), 병원 62건(0.9%), 공공장소 54건(0.8%) 등으로 나타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 '2021 노인학대현황 보고서'에서도 학대 장소의 88%가 가정이었으며 학대행위자 대부분이 가족이었다. 2020년까지 학대행위자 일순위는 아들이었는데 2021년에는 배우자(29.1%)가, 아들(27.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로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동거가족 간의 마찰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노인학대 증가 원인으로는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된 노인인구 증가,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향상,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증가 등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노인시설종사자의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의무 교육,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등으로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인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범사회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학대 예방 대응 전략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노인 관련 종사자의 직업윤리의식 함양 및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인학대예방 교육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으며, 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노인인권교육을 매년 의무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매년 비슷한 수준의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한, 근속 연한에 따른 기초·심화과정으로 구분된 교육체계의 마련ᆞ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관의 여건과 학습자의 필요에 부합하여 업무에 적용할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방법도 모색되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교육들이 제도적으로 공교육화 된다면 다양한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적용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교육콘텐츠 개발의 활성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고제도 및 현장출동 조사 강화 노인학대 신고는 전화나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으로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익명성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무요원이 추가되었고, 신고의무자 15개 직군의 신고의무 위반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학대신고가 접수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전담하게 되는데 학대행위자에게 조사 협조를 강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학대 행위에 대한 조사와 증명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 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중한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장출동 조사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 조사 및 사례개입에 대한 법적인 권한 위임을 규정한다는 것은 노인학대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노인학대 발생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어서 신체적, 심리적, 법률지원, 의료지원,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의 문제에 대한 접근과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노인학대 공동대응체계 구축으로 연계와 협조가 잘 이루어질수 있어야 하겠다.
3. 노인학대 방지법 제정 노인학대는 친고죄로 피해자나 고소권이 있는 사람이 고소를 하고 처벌 의사를 밝힌 때에만 죄를 물을 수 있어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특히 가정학대는 신고되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아 가정에서의 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이다. 노인학대의 처벌은 노인복지법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노인학대 행위자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경우 노인관련 기관의 취업 및 운영에 10년간 제한을 두고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노인관련시설에서는 종사자의 노인학대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고있으며,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시설은 행정처분이나 기관 평가 및 지정 ·갱신 등 평가 지표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노인학대에 대한 정도의 심각성이나 증가 추세에 현행법만으로는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고 본다. 학대 판정 지표에 있어서도 가정학대와 시설에서의 학대 판정지표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그 발생 원인 및 양상도 다르므로 차별화된 접근 및 개입이 필요하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학대와 가족에 의한 가정 내 학대는 같은 학대유형의 행위에도 피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과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판정지표가 엄연히 구분되어져야 하고 지표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학대 예방의 실천적 방안이 될 수 있다. 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발생 후 처벌보다 학대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하겠다.
4. 학대노인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가족에 의해 발생하는 가정학대는 학대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강하고, 학대가 신고되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지속되는 학대 환경속에서도 학대 피해 노인들은 학대행위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하여 행위자 처벌 강화보다는 피해자와 관계 개선 등 노인학대 요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각 가정의 학대 발생의 요인을 찾아 그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학대피해노인과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대응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및 노인보호체계에서 일하는 전문가 확대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노인학대 발생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과 노인학대 정책개선의 거시적 대응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의 제도적 지원, 노인 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지원, 관련 전문기관 및 보호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끝으로 발제 내용 중 기관평가 지표에 입소노인 중심의 평가 항목 추가, 노인인권지킴이제도 확대 실시를 통한 수시 방문 점검 등은 적극 추진되었으면 한다.
노인인권이 침해되는 원인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며, 특히 청년층의 80.9%가 노인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0). 노인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노인을 가치없는 존재로 보는 부정적인 편견 때문은 아닐까, 무시와 경멸은 학대와 동일하다. 우리가 흔희 가지는 존중과 배려없는 마음이 학대 일 수 있다. 노인이 우리이고 우리가 노인이다.
<참고자료> 1) 보건복지부 '2021 노인학대현황 보고서' 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3) ⌜노인복지법⌟제 39조, 제55조
토 론 문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국제 및 국내의 노력과 인권적 관점의 중요성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국제 규약들 노인학대는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노인인권이라는 큰 범주에서 바라보았고, 노인 학대 문제를 근거로 노인인권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1980년부터 국제적으로 노인의 인권 보장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 원칙 또는 행동 계획 등이 꾸준히 발표됐으며,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인 고령화의 추세와 맞물려 향후 노인인권에 관련된 국제법적 관심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함. 노인인권이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노인인권에 관한 국제적 선언과 원칙들은 국제기구의 결정이나 조약의 규정 등에 있어서 차후의 조약 체결 및 관습법규의 형태로 구속력을 갖기도 함. UN 중심으로 많은 국제기구가 제기하는 다양한 결정 및 선언, 원칙들이 국제법의 형성과 발전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1. 노인을 위한 UN 원칙과 노인 인권 UN총회(1991. 12. 16.)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UN원칙”으로는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등이 있음. 즉, 노인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음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p.47 참조).
2.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그동안 많은 선진국은 1991년 유엔의 노인을 위한 원칙 및 2002년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에 근거하여 노인인권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옴. 특히, 이 계획의 발표 이후, UN은 각 회원국이 연령차별, 노인 유기, 학대, 폭력 방지 대책 및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각국의 MIPAA실천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결정함.
3, 세계보건기구의 선언 세계보건기구는 ‘노인학대의 국제적 예방에 관한 토론토 선언’)에서 노인에 대한 학대와 관련한 인식의 필요성과 개선 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학대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 노인학대 사례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노인학대에 관한 의료 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이 선언도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노인의 권리의 일반적 보호와 관련해서는 그 수준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음.
4.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정함. 우리나라 역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하고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기념행사를 개최해왔음.
한국의 노인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한국의 경우, 산업화 진전 및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지속할 수 있는 발전 및 경제적 측면에서 노인문제를 대응하고 있으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인 ‘브릿지 플랜 2020’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등을 국가의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함. 국제규약의 역할: 국제사회의 강력한 권고의 작용으로 노인학대에 대해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음. 2002년 세계고령자회의에서는 노인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UN의 권리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에 대해 노인학대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한국도 2004년 <복지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함. 「헌법」상 보장받는 노인인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 의무를 가지고 있음(「헌법」 제34조제1항·제4항). 200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간 설치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 이 중, 다소 의미 있는 2017년 일부개정을 살펴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행위자에게 대항 상담 교육 및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한국의 제도·법의 문제점 현재 노인학대를 처벌하고 있는 법률은 ⌜노인복지법⌟, ⌜형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노인학대방지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특정 분야에 관한 복지 관련 법제에서는 별도의 잘 편성을 두어 해당 분야 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들이 「노인복지법」에 도입되었으나, 별다른 체계 없이 복잡하게 산재 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는 여전히 상존해 있음. 또한, 규제 및 처벌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 기술적으로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이지 못하고 있음 → 다양하고 개별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 현행법령을 노인을 보호대상으로 간주하는 잔여적 복지 이념에 근거하고 있음. 따라서 부양자 간의 또한, 노인을 위한 세부사업에 관한 법적 기반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함. 또한, 현행 노인복지법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을 대상임. 노인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저출산 등의 사회현상들이 변화를 고려한 고령화 문제 해결의 대처가 부족한 실정임 → 인권적 관점의 중요성.
국제협약 국내법 시행과 인권교육의 한계: 인권적 관점의 중요성 노인학대 발생 원인 중 하나는 노인의 신체적, 감정적인 의존성, 건강 상태 악화 등과 같은 의존성의 증대가 학대와 관련성을 보이기도 함. 의존성으로 인해 특정 연령대인 노인은 다른 연령 집단과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음 →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의 필요 아직까지도 노인이라는 정체성을 의존적이고 부담스로운 존재, 활기 없는 무의미한 시간의 소비로 인식되어왔음 → 현재 정식적인 노인인권교육은 부재함. 인권적 관점에서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의 중요성. 노인복지법 제정을 통해 노인 문제의 정책적, 제도적 접근을 시도했으나 가족의 책임을 우선으로 하는 기조로 인해 노인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었음. 국가, 국제사회의 책임 강화와 더불어 노인을 더 이상 부양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부양하는 자립의 주체라는 인식 역시 필요. 이를 위해 현재 유럽국가에서는 Aging in Place 등을 통해 고령친화조성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기여하고 있음 → 노인인권기본법 시행의 필요성 및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개입이 필요.
인권적 관점에서 국제사회 수준에서의 노력: 노인인권증진 국제전문기구 신설 UN 노인권리협약 성안 등 국제 노인인권 관련 활동에 기여 UN 노인권리협약 성안을 미션으로 하는 OEWGA Working Group: UN 은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따라 노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않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노인인권보호에 관한 공개실무집단 (OEWGA,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를 설치함. 처음으로 노인의 현재 인권 상황에 초점을 두었다는데 의의가 있음. 학대, 폭력, 그리고 이외 빈곤 등이 주요 사안으로 제시되어 왔음. 해결 방안의 하나가 UN 차원의 노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의 채택임. ** 이미 일반적 인권 선언이나 권리 협약에서 다루기 어려운 노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79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2006년)과 같이 별도의 협약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세계노인권리엽합(UN 노인권리협약 성안을 미션으로 하는 국제 NGO 연합, GAROP)에서 진행하는 캠페인 동참.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역시 OEWGA에 NPO로써 참여 자격 획득
2.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NGO들과 협력 강화 GAROP과 HelpAge인터네셔널과의 UN노인인권협약 제정 캠페에 참여하면서 학계, 정부기구, 지자체, 그리고 NPO간의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사업 진행.
3. 정례적인 국내 포럼 개최 노인의 빈곤, 자살, 학대와 방임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국내 학계 및 시민사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 주요 현안과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해 옴. 포럼에서는 주로 현행 노인복지 정책 진단과 인권적 접근 및 개선 방안 모색,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안 검토 및 노인인권기본법 성안 검토, 유엔 인권이사회 노인인권결의안 후속 조치,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강조해 왔음.
3. 노인인권 교육 노년기에 중요한 인권영역을 살펴보는 활동을 통해 노인인권의 중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특히 노년기 존엄에 대해 생각함. 노인인권서포터즈 및 노인 봉사자들 대상으로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교육 교구 활용법을 알리는 교육 제공
4. 그 외 ASEF와 노인인권세미나 공동개최, ASEM 회원국과 국제기구 전문가와의 대담, WHO 등 주요 국제기구 보고서 번역 출판, 노인인권 현안에 대한 ISSUE FOCUS 발간 등 유럽과 ASIA의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모델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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