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52만호 시세 정보 담아…빌라 준공 전 시세도 제공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확인 가능…'안심임대인'에겐 인증서 발급
31일부터 ‘안심전세앱’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정오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app) 2.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했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가 전국 1252만호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일부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후 시세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와 함께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체납 여부를 볼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논의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안심전세앱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밝혔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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