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9월부터 시행되는 영․유아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1인당 최대 120만원(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원- - ‘서울형 아이돌봄비’ 손주 돌보는 조부모 월 30만원 돌봄수당 지원 -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9월 1일부터 서울시와 발맞춰 육아휴직한 직장인 부모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과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은 육아휴직 기간 6개월 경과 시 60만원, 12개월 경과 시 60만원을 추가 지급해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다. 신청 자격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조부모 등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가 2명이라면 월 6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45만원, 아이가 3명이라면 월 8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6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4인 가구 기준 월 810만 2000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한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19세 이상이며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지급된다.
친인척이 도움을 주기 힘들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안전한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돌봄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돌봄활동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9월부터 열리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육아휴직 장려금과 아이돌봄비 지원 모두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며 “저출생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이를 마음 놓고 낳아 키울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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