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실버)
기획재정부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결혼·출산비용 세부담 완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노인·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과 대상 업종을 확대. (대상업종) 컴퓨터 학원 등 추가 (적용기한) 2023.12.31. → 2026.12.31. (3년 연장)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공제한도) 연 300 ~ 1,800만 원 → 연 600 ~ 2,000만 원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10% 상향. 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30%, 3천만 원 초과: 40%.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 (연 1,200 → 1,500만 원)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시행일 (저율과세 구간ㆍ연부연납 기간 확대) 2024년 1월 1일. (사후관리 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기간에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 시행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시행일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이 50억 원 이상으로 2023년 중 변경. 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2024년 상반기부터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며,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총 1억 원까지 투자 가능. 만기 보유시에는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이 적용되며,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생계급여) 2024년 지원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인상 4인 가구 월 최대 183만 4천 원 수급 가능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 47% → 48%), 기준임대료 인상 (급지·가구별 1.1~2.7만 원)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 109 운영 3자리로 기억하기 쉽고, 119(화재 등 재난 신고)와 같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 상황’이라는 인식을 담은 전화번호 109로 자살예방상담전화 통합 개편.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기준 개편 및 공제액 상향 조정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서울 36,400만 원 경기 29,400만 원 광역·세종·창원 28,300만 원 기타 19,500만 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기준을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서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준 완화 : 승용차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보고대상) 1,017개 이상 비급여 항목 (대상기관) 전체 의료기관 (보고횟수) 병원급 연 2회, 의원급 연 1회 (대상기간) 병원급 3·9월 진료내역, 의원급 3월 진료내역(각 1개월분) (보고내역)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 (보고방식) 보고항목만 추출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시행일 2023년 9월 4일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환자 1인당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를 합산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의료비 지원보장 강화. 만성신부전증이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린 경우, 만성신부전증 의료비, 암질환 의료비 각각 산정. 만성신부전증 + 암질환 의료비 전체 합산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의 합계액 2억4천1백만 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600만 원(생활준비금 공제 후) 이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3.16% 인상 (생계지원금 인상) 1인가구 713,100원, 4인가구 1,833,500원 (소득기준 완화) 1인가구 1,671,334원, 4인가구 4,297,434원
□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조기발견. (2024년 지원대상) 정신건강 위험군 8만 명,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자, 자살고위험군 등 (지원방식)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지급 (지원내용)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회당 5-60분씩 평균 8회 예정)추후 변경 가능 (제공인력) 전문심리상담 제공 가능인력. 시행일 202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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