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미등록 경로당 실태 점검, 초고령사회 경로당 지원 대안 마련해야 ▲고준호경기도의원이 경로당어르신들과 대화 “법에서 정한 경로당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농촌 마을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 경기도만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 국민의힘, 파주1)은 8일(목)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20명 이상의 65세 이상 회원, 남녀 분리 화장실,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 전기 시설 등 경로당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정부로부터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촌 마을의 경우 인구가 급감하면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경로당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현장을 방문하여 “초고령사회에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농촌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경로당조차 없는 곳도 많다”고 언급하며, 도 차원에서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경로당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올해 1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에 대해 “이번 실태조사만으로는 부족하며 마을에 어르신들이 있어도 아예 미등록 경로당조차 없는 곳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경로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총 87개의 경로당이 미등록 되어있으며, 양주, 안성, 가평, 시흥 등에 미등록 경로당의 수가 많았다. 고 의원은 “제가 있는 파주지역에도 마을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많지만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맞지 않아 마을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다”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경로당 지원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안성시, 가평군 2곳과 울산광역시 동구,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경상남도 고성군 등 전국 5곳에서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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