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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달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 접수

이국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7/15 [14:18]

건보공단, 내달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 접수

이국영 기자 | 입력 : 2024/07/15 [14:18]

 

 건보공단, 내달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 접수
- 8월 5일부터 4일간, 신규 제품 급여를 원하는 제조· 수입업체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을 오는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4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 18개 품목*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의 급여 적용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복지용구 18개 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외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급여결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업체는 8.5.(월)부터 8.8.(목)까지 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복지용구부)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건은 공단의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거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제품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급여 적용이 결정된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www.longtermcare.co.kr)>알림·자료실>복지용구 공지사항

 

한편 기존 18개 품목 이외의 신규 품목의 경우, 수급자의 복지용구 급여선택권 확대를 위한 등재체계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어 올해 하반기에는 급여 등록 신청을 받지 않는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복지용구 급여 확대를 통해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복지용구 신규 급여 제품 등록절차 ◈

신청인

공 단

공 단

복지용구 급여

결정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공 단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복지용구급여

평가위원회 심의

 

복지용구 신규 제품으로 급여되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 등이 새롭게 급여를 원하는 제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결정 신청

 

신청된 제품에 대해서 공단은 ‘서류심사’, ‘제품심사’, ‘가격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보건복지부는 보고사항을 토대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 급여가 결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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