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채권자’의 효(filial piety)에서 ‘채무자’의 효(HYO)로

최성남 | 기사입력 2022/04/13 [12:08]

‘채권자’의 효(filial piety)에서 ‘채무자’의 효(HYO)로

최성남 | 입력 : 2022/04/13 [12:08]

‘채권자’의 효(filial piety)에서 ‘채무자’의 효(HYO)로

 

                                                                                                       이정식(목회학 박사, 대전효인성교육연합회 총회장)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표현했던 이유 역시 관계를 이루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관계는 생명이 잉태되면서 모자(母子)의 관계를 시작으로 부자(父子)의 관계, 형제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웃과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등으로 확대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여기서의 관계를 채권자(債權者)보다는 채무자(債務者) 의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사전적 의미의 채권자는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채무자는 줄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경로효친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와 노인이 채권자이고 자녀와 젊은이는 채무자인 셈이다. 그러나 필자는 부모와 자식, 노인과 젊은이를 막론하고 모두 채무의식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보면 채권의식은 ‘효도(filial piety)’에 가깝고 채무의식은 ‘효(HYO)’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효는 좁게 보면 가족사랑, 가정윤리이지만 넓게 보면 세대 공감을 바탕으로 이웃사랑과 인류봉사, 어른과 스승공경, 어린이와 제자사랑, 나라사랑, 자연사랑 등으로 확대되며, 하모니(Harmony)의 의미로 해석한다. 여기서 하모니는 쌍방이 서로를 위해 조화(調和)하려는 마음이다. 합창에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등 4파트의 음역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하모니이고, 어느 영역이라도 화음(和音)이 되지 않으면 하모니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효(HYO)’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부부가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자녀가 행복을 느끼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이 형제자매의 하모니로 이어져 부모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인데, 이는 채권자보다는 채무자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경전에도 채권자보다 채무자 입장에서 효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고 있다.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내용과 함께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망케 한다.”고 했고, 『부모은중경』에는 “잉태하여 지켜주신 은혜, 해산에 임하여 고통을 받은 은혜, 자식을 낳으시고 모든 고통을 잊으신 은혜... 등” 우리가 갚아야 할 은혜를 열 가지로 나열하고 있다. 또한 유교경전의 하나인 『효경』에 “효는 덕의 근본이요, 모든 가르침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맹자』에 우리 집 노인을 공경하듯이 남의 집 노인을 공경하고, 우리 집 어린이를 사랑하듯이 남의 집 어린이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여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법률에는 “이 법을 통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4조).”, “국가 및 지방단체는 효행자와 민간단체에 대한 효행비용을 지원해야 한다(11, 13조).”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 또한 채권자 보다는 채무자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법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세계 유일의 법이다. 물론 이법은 싱가포르의 ‘부모부양법’에서 착인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법’이므로, 싱가포르의 부모부양법과는 차이가 있으며 싱가포르가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가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역주민과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이 함께하는 “제 11회 김장나눔 이웃나눔 和(화)通(통)축제”
이전
1/10
다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