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임즈 기획기사
1. 가정 일자리에서의 노인인권
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노인인권 침해
실버타임즈 노인인권증진 ① 이국영 기자 입력 2022.05.16.
가족 중 아들-배우자-기관 순 노인학대 행위자 노인보호전문기관·경찰청만으로 해결 어려워
노인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은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5,243건→6,259건, 19.4% 증가)을 보인다. 112로부터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건은 3,197건(51.1%)으로 가장 신고율이 높은 편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우울장애, 스트레스 및 가족 갈등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인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이러한 노인학대 건수의 증가는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시행,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나비캠페인 실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으로 인해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라면서, “가족에 의한 학대는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3만여 건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신고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 신고 의무자(14.3%)와 학대 피해 노인 본인(7.2%), 친족(8.5%), 관련 기관(65.5%) 등이다.
〈사례1〉 아들 폭행 부산에 사는 홍 씨는(63) 지난해 6월 20세 아들에게 폭행당해 팔이 부러졌다. 수술을 요하는 상황이지만 충격이 너무 컸던 탓에 마음을 추스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잠시 미루고 있다. 홍 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다 얼마 전 은퇴했다. 은퇴 전까지는 업무 특성상 지방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일이 많아 그동안은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었다.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데다 코로나19로 아들도 집에서 뒹굴뒹굴하며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니 답답한 마음이 들어 아들에게 훈계했다. 이에 돌아온 것은 격분한 아들의 폭행이었다. 문제는 이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부모가 많다는 점이다.
〈사례2〉 배우자 폭행 지난해 9월 경찰에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라는 김민숙(76)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평소 밖에서 물건을 주워 오는 수집증으로 남편과 갈등을 겪던 김 씨는, 이날 남편에게 사소한 부탁을 했다가 폭언과 함께 옷걸이로 폭행을 당했다. 이전에도 남편에게 칼로 위협당한 적이 있었던 학대 피해자 쉼터로 피신하려 했지만, 생계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외출이 어려운 쉼터에 입소하지 못했다. 노인학대 유형은 ① 신체적 학대, ② 정서적 학대, ③ 성적 학대, ④ 경제적 학대, ⑤ 방임, ⑥ 자기 방임 등으로 분류하며, 2020년 학대유형 건수는 9,803건이다.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어서 전체노인학대 수치와 노인 학대 유형별 통계수치는 차이가 있다. 정서적 학대 4,188건(42.7%), 신체적 학대 3,917건(40.0%), 방임 760건(7.8%), 경제적 학대 431건(4.4%), 성적 학대 231건(2.4%), 자기 방임 223건(2.3%), 유기 53건(0.5%) 순이다. 전체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34.2%, 배우자가 31.7%, 기관이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등 순이다. 전체 학대 피해 노인은 6,259명으로 여성이 4,710명(75.3%), 남성이 1,549명(24.7%)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약 3.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 피해 노인 중 하나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는 5,345건(85.4%)으로,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등의 순이다. 전체 학대 피해 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는 1,535명(24.5%)으로 치매의심이 608건(9.7%), 치매로 병원진단을 받은 치매 진단은 927건(14.8%)으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 노인의 직업은, 무직이 5,393명(86.2%)으로 과반의 비율을 차지하며, 단순 노무 종사자가 272명(4.3%), 농・어・축산업 종사자가 193명(3.1%) 등의 순이다.
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9개소뿐, 지자체 역할 소극적
실버타임즈 노인인권증진 ① 최성남 오성균 기자 입력 2022.05.16.
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조치 등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8개소(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포함)가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보호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상담, 노인이나 일반인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 인권 보호 등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기관수가 부족해 2020년 기준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변호사 또는 상담원) 1인당 접수하는 신고 건수는 62.4건이고, 상담 횟수는 672.2건에 달했다.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직원들이 학대로 판정된 사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학대 사례접수도 하고, 기존 사례의 사후관리 업무까지 하는 것을 고려하면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면서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 노인이 오랜 배우자 관계인 경우가 많은데, 직원 처지에서 이런 민감한 학대 피해 사례에 개입할 때 재학대 우려 등으로 심리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 1,918건으로 최근 5년 동안 약 95%가 증가했다. 이 중 가해자의 노인학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2,82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청마다 노인학대 전담 경찰관이 있어 상담 등을 실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료를 이첩하고 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학대 행위자와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입소 기간은 4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2개월 연장한다. 퇴소 후 원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 지정 양로시설에 연계하고 있다. 그런데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전국에 19개소에 불과하다. 17개 시·도 중 경기, 전남, 경북 각 2개소이며 서울 등은 각 1개소(세종시 제외)이다. 쉼터 대다수가 입소 가능 인원이 최대 5인에 불과하다. 쉼터 1곳이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수는 평균 47만 명이며 노인 인구수가 많고 관할지역 범위가 넓은 지역의 경우 쉼터 확충이 필요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쉼터 설치·운영은 모두 보건복지부 예산과 지자체의 지방비가 지출되는 사업이다. 한편 나비새김 캠페인은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공익캠페인을 통한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신고인식을 제고하고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활성화 및 연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운동을 펼쳤으며, 지역적으로 ‘노인학대 피해 가정에 드림(Dream)Kit 단체는 행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함께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활동 등이 있다. 자문을 맡은 최성재 생애설계협회 회장은 “노인학대의 주된 원인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이라면서 “사회적 효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과 생애설계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 칼럼 노인일자리와 노인인권
실버타임즈 노인인권증진 ① 입력 2022.05.16.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행위
괴롭힘 행위란 갈취, 따돌림, 과도한 업무 지시, 우월한 지위 사용, 업무방해, 사적 업무 지시 등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수행기관을 통하여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에 전국적으로 84.5만 명(2022년)이 즐겨 참여하였다. 노년에 지루하고 반복되는 나날 속에 찾아온 새로운 기회인 노인일자리는 제2의 삶이다. 그런 일자리의 환경이 행복하여야 하는데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노인인권이 침해를 당하는 것이다. 괴롭힘이란 피해자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 모두 괴롭힘에 해당된다. 상대편에게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주어 학대하는 행위, 강압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거나 통제하려는 행동, 불편하게 하거나 실질적인 손해를 주는 행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노인일자리 참여 중 괴롭힘이란 각 개인의 우위와 권력을 사용한 괴롭힘을 일컫는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간의 수직적인 상호 관계 없이 모두 평등해야 한다. 〈사례〉 학교숲가꾸기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여자 2명, 남자 2명이다. 다들 커피를 즐겨 마신다. 여자 한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믹스 커피 한 박스를 가져다 놓았다. 남자 참여자가 맛을 보다가 마시기를 꺼려하고 타온 커피를 하수도에 쏟아 버렸다. 그 여자 참여자가 몹시 불쾌한 심정을 다른 여자참여자에게 토로하였다. 사소하고도 간접적인 괴롭힘도 모두 괴롭힘이 성립한다. 괴롭힘은 수행기관 담당자와 참여자뿐만 아니라 참여자 간에도 행할 수 있다. 괴롭힘 행위 첫째는 갈취이다. “나 십만 원만 빌려줘. 내일 줄게.” 참여자 간 금전적인 거래 관계는 적은 금액이라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따돌림이다. 참여자와의 다툼은 결국 해당 사업장 사업이 취소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 셋째는 과도한 업무 지시이다. 하기 싫은 일을 특정 참여자에게만 시키지 않고 돌아가면서 수행해야 한다. 넷째는 우월한 지위 사용이다. “우리 팀 활동비 필요하니까, 다들 1만 원씩 내.” 팀장이 활동비를 명목으로 회비를 걷어 사용하면 안 된다. 또 “나 내일 못 나가니까, 내일 네가 나가.” 우월한 지위를 사용하여 참여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안 된다. 다섯째 업무방해이다. “내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 줘!” 담당자에게 참여자와 관련된 업무를 먼저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사적 업무 지시이다. “하는 김에 이것도 같이 해줘!” 참여자 간에 사적 업무 지시는 사소하더라도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괴롭힘을 당한다면 즉시 수행기관 담당자와 상담하여야 한다. 괴롭힘 방지 행동 수칙은 ① 말하기 전 우러러보기 ② 행동하기 전 대화하기 등 이다. 노화로 인한 신체 활동이 둔해진 참여자는 더 많은 업무를 해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참여자에게 신체를 이유로 일방적인 우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인권 모독이란 사람의 품격을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하는 것 말과 행동으로 하여금 상대방을 깎아내려 심리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일 상대방의 인격에 대하여 권위와 영향력을 무시한 채 더럽혀 욕하는 것이며,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주 목적은 돈이므로 관계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주 기능은 시니어 층의 사회의 보완해서 유대감을 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무난히 오래 참여하려면 유대감을 챙길 필요가 있다. 말하는 의도에 욕되게 할 마음이 없었다면 이는 인격 모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인격모독은 피해자 입장에서 인격모독인지 아닌지 판별해야 한다. 스스로 그런 의도가 없어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서로 배려해 주고 서로 이해해 주며 사회적 안정망 안에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 가야 한다. 따뜻한 한마디가 그 시작이다. 나도 존중받고 상대방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최지주 (시니어라이프연구소 연구원)
2. 생활시설에서의 노인인권
가. 생활시설 요양원 노인인권증진 시급
실버타임즈 노인인권증진 ② 최성남 오성균 기자 입력 2022.06.15.
요양원에 부모 보내드리면 불효인가 분기1회 노인인권교육만으로는 부족
노인생활시설 이용현황은 2020년 노인주거생활복지시설 양로시설 시설수 209개소 11,619명, 노인공동생활가정 107개소 953명, 노인복지주택 36개소 7,925명 계 382개소 20,497명이다. 노인의료복지 중 노인요양시설 3,844개소 186,289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881개소 16,786명이다. 생활시설 노인학대에 대한 보건복지부 2020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노인의료복지시설 483건, 노인주거복지시설 38건 계 521건이다. 한편 병원은 요양병원 27건, 일반 병원 10건 계37건이다. 학대유형을 보면 ①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②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 시키는 행위, ③ 성적학대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④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⑤ 방임은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⑦ 유기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일컫는다.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방임 278건(15.6%), 신체적 학대 167건(7.7%), 정서적 학대 74건(7.2%), 성적학대 150건(2.7%), 경제적 학대 52건(0.5%), 유기 2건 순이다. 생활시설 학대 건수 보다 유형건수가 많은 것은 2개 유형이상 중복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시설학대 발생생빈도를 보면 매일학대 82건, 1주일에 한 번 이상 153건, 1개월에 한 번 이상 90건, 3개월에 한 번 이상 2건, 6개월에 한 번 이상 8건, 일회성 180건 등이다. 시설학대 지속기간은 1개월 미만 34건, 1개월 이상 1년 미만 183건, 1년 이상 5년 미만 135건, 5년 이상 8건, 일회성 161건 등이다.
나. 보이지 않는 노인인권 침해
실버타임즈 노인인권증진 ② 입력 2022.06.15.
노인인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노인을 위한 UN 원칙’이다. 1991.12.16. 유엔총회가 결의한 이 원칙에 의하면 노인들은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을 정하고 각 정부들은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그들의 사업에 이 원칙들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육체적 정신적 노인학대나 노인자살로 몰고 갈 갈등요인 등 심각한 노인 인권침해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인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소지가 산재하여 있음을 인지하였다. 첫째, 외부감사 기관과 횟수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노인인권 침해는 불가피하다고 보였다. 국민건강보험 지사에서는 외부감사 준비로 모니터링이 쫓기는 듯 진행되었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가 국회,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복지부 등 다수의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청렴성을 요구하는 적발위주감사다. 그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움츠릴 수밖에 없고 노인 인권침해와 직결하게 된다. 둘째, 요양등급 판정 절차가 노인인권 침해요인이 된다.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아니라 요양인정항목 5개 분야 52개 항목에 따라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단소속 장기요양직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좌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재신청, 등급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거의 받아드려지지 않는다.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더욱 어렵다. 셋째, 수급자의 선택자유권 확보를 위한 장기요양시설 운영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 수급자 개인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보이나 선택자유권을 보장하려면 장기요양요원이 1대1 케어를 해야 하므로 운영상 문제가 많다고 한다. 또한 장기요양요원 인력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운영하면 근로기준법 위배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근무행태는 노인인권을 침해하게 된다. 넷째, 전 국민 누구나 돈만 있으면 노인요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노인 인권 문제에 귀결된다. 시・구립 요양시설을 수탁하거나 종교재단 등이 운영하는 등 경우를 제외한 일반 주간보호센터 등은 재정상 문제로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한다. 다섯째,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교육이 불충실하다. 감사를 대비한 교육실시 자료구비에 치중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양요원에 의한 언어폭력과 신체구속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허다하므로 요양요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정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이 행정 위주로 만들어져 요양요원들의 업무량만 가중시키고 있다.
노인인권 침해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인권 문제보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정책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 되어야 한다. 즉 노인들의 인권은 기관과 시설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감독기관을 단순화하여야 한다. 등급판정, 시설선택, 의료복지 절차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전문가가 해도 어려운 노인복지이므로 노인요양원 개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인권지침을 전면 개정 시행하고, 요양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권방환(노인인권지킴이)
다. 노인요양원과 인권
실버타임즈 노인인권증진 ② 입력 2022.06.15.
노인의 인권을 증진하는데 노인요양원 생활시설에서 노인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분야이다. 우선 노인요양원 입소 전 어떤 시설인지 알아봐야한다. 그 시설에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허위 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운영주체, 위치, 환경 등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두 번째 입소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서비스 내용은 뭐가 있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드는지, 계약 단계에서 꼼꼼하게 설명을 들어야 한다. 특히 음주, 흡연 등 대상자 특성에 맞게 설명하거나 공지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입소 후 생활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다른 노인은 가족들이 자주 면회하고 선물을 제공하여 대우가 달라질 때 요구할 수 있다.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별화된 식단과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할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이다. 침대생활노인이 바닥 생활을 강요받을 때 매트리스 사용을 강요받을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 거부할 수 있다. 비상벨 비상연락장치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다. 머리 모양 또는 의복, 개인 물품함 설치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외부 방문자가 마음대로 사진을 찍거나 외부인 무단출입은 안 된다. ⑥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여야 구별하여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내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⑦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개인 생활 방식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⑧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식은 밥을 제공받을 때, 종업원이 퇴근하니까 미리 목욕을 시키는 경우 불편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⑨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⑩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지 않아 불편할 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우편물 수발신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퇴소 단계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자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노인에게는 묻지 않고 가족에게 연락하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는 학대 신고해야 한다.
이정옥(요양보호사)
3. 이용시설에서의 노인인권
가. 노인 인권 증진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실버타임즈 노인인권증진 ③ 이국영 기자 입력 2022.07.13.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6월 15일 발표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9,991건(전년 대비 14.2% 증)이며, 그중 학대 사례판정 건수 6,774건(전년 6,259건)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 내 5,962건(점유 비율 88.0%), 노인요양원 등 생활시설 536건(7.9%)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했고, 노인복지관 등 이용시설 87건(1.3%), 병원(62건(0.9%), 공공장소 기타 127건(1.9%)이었다. 학대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등 대부분 범죄 사건이다. 노인 인권이 노인학대 범주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일상생활 속에서 노인들이 경험하는 고령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과 서비스가 모두 노인 차별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관공서 서류나 표지판 등이 대부분 노인 시력에 맞지 않는다. 고령 운전자는 운전하면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표지판을 더 잘 보이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고령 친화적으로 바꿔 나가야 할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노인 차별은 지식과 기술의 낙후 노동시장과 부의 분배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요인, 노인의 보수적 가치관이 현대적 가치와 불일치에서 오는 문화적 요인 노화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강점은 무시되는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나.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실버타임즈 노인인권증진 ③ 최성남 오성균 기자 입력 2022.07.13.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유지할 권리 등 노인이 누려야 할 권리 항목을 12가지로 정하고 있다. ①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②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유지할 권리 ③ 개인 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⑥ 정치 문화 종교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노인 권리 ⑦ 교육과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 ⑧ 노인복지관 이용 시 서비스를 자유롭게 요구할 권리 ⑨ 가족이나 국가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 ⑩ 충분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⑪ 충분한 노후 소득을 받을 권리 ⑫ 노인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등 이에 따른 노인의 응답을 조사했다. 노인 차별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노인 51%가 우리 사회에 노인 차별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 원인으로 노인의 지위 하락과 역할 상실을 지적한 경우가 2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인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행동, 세대 간 단절 현상 심화, 노인에 대한 정보나 지식의 부족, 노인복지 제도의 미비 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노인 차별 해결 방안으로 노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18.3%로 가장 많았다. 다른 견해로는 허약 노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 경로 효친 사상의 확대, 노인 일자리 마련과 사회적 역할 부여 등의 답변이 나왔으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12%로 응답이 적었다. 사례 1) 임 모 씨는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았다. 임 씨는 척주관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로 지팡이에 의존해 손을 들기가 편하지 않았다. 인도와 차도 턱에 서서 택시를 타려는 자세를 취했는데도 다섯 대가 그냥 지나갔다. 할 수 없이 손을 들었다. 그래도 3대가 지나고 네 번 만에 잡혔다. 사례 2) 박 모 씨는 종종 침목회를 하러 커피숍에 가는데 종종 황당한 경험을 한다. 종업원 사장할 것 없이 대놓고 반기지 않는다. 박 씨는 종업원이 귓속말로 노인이 많으면 젊은 사람이 안 온다고 말한다고 들었다. 이러한 노인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인 자신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연구가 필요하다. 노인 차별이 심각하며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연구와 전반적인 노인 차별의 수준이 아직 심각하지 않다는 연구가 동시에 존재하나 노인 차별 심화의 의견 접근, 고용 복지 정책 의료 여가 교통 교육 차별 등 공공 부문의 차별이 엄연하게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노인 자신도 권리 요구보다는 차별적 사고를 받아들이고 차별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사무실 앞에 이런 표어가 붙어 있다.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 당신의 인권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이용시설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하면서 노인복지관 이용자 노인으로부터 받는 외상을 호소하고 있다. 폭언, 폭력, 사망 등 외상이 심하여 스트레스 장애 증상까지 발생하여 심리적, 정서적으로 심한 경우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사회복지사 폭력피해 예방 및 안전 대책에 대한 선언 외에, 이를 근본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률적, 인권적, 당사자적 관점의 다양한 논의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하였다고 한다.
다. 칼럼 노인복지관과 인권교육
실버타임즈 노인인권증진 ③ 입력 2022.07.13.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인권교육은 행정기관지시에 따라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내용에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일반적인 노인학대 사례를 근거를 둔 내용이다. 다음은 필자가 노인복지관에서 인권교육을 시행한 내용이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약자의 것이라 강자의 힘을 제약하는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관계에 따라 변한다. 중요한 것은 인권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다.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부양 부담에서 발생하는 학대, 방임, 억압, 편견, 차별에서 개인, 노동자, 여성,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성 소수자, 이주노동자, 노인 등이 취약하다.
인권 지키기 가장 기본적인 것은, 1. 인권 감수성(민감성) 지키기 2. 나와 타인은 동등하다는 생각 3.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중요 4. 권력을 가진 사람, 다수인 사람이 인권침해를 가할 수 있음. 남성-여성, 비장애인-장애인, 양성애자-성 소수자, 노동자-자본가 5. “나도 인권침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 6. 어우러짐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노인 인권이다. 노인이란 10명 중 8명이 70세 이상이어야 노인이라고 답한다. 현재 노인 기준연령인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65세를 70세, 75세로 끌어올리고 생산연령도 15~69세로 올리자 제안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시행 때 65세 인구 비율 3.9%가 16.5%로 높아졌다 이 현실을 불평도 못 하고 안타깝게 바라봐야 하는 게 현실이다.
나잇값 안 쳐주는 세상에서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오직 가정과 가족만을 바라보고 평생 그들을 위해 노력한 죄를 지었으니 존경이면 좋지만, 최소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만은 듣지 말아야겠다는 말도 있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선두주자였는데 배우자가 그 자릴 차지했다. 옛날엔 공짜로 버렸는데 요즘은 돈 주고 요양원이 차지했다니 하는 말이다. 고독사는 숨진 지 사흘 지나 시신이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살아생전 외로웠고 죽어서도 장례 치를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노인의 삶, 5명 중 1명은 아프거나 큰일이 나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홀몸 노인은 더 늘어날 테지만 현재 137만 명에 달한다.
죽을 때 그리고 죽음 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생각만 덜해도 인권 지키며 건설적으로 사는 것이다. 인권 존엄성의 공통분모를 최대한 넓히는 방법이야말로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에 관여할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벼슬도 감투도 아닌 노인이란 단어, 세상은 공짜, 비밀, 정답이 없다. 어떤 일이든 남이 해주길 바라지 말고 만약 받았다면 반드시 감사를 표시해라. 새로운 기계 배우고 익히도록 머리를 써라. 내가 떠난다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건 없고 나 없어도 잘 돌아간다. 살맛 더해주는 양념이 웃음이니 억지로라도 늘 웃어야 한다. 메마른 삶이라 짜증 날 때마다 한번 크게 웃으며 마을을 다잡아보자. 아프지 않은 것이 제일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인생 최고다. 몸이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신이 온전하면 저녁노을이 더 아름답고 찬란하다.
한정수 (노인복지관 인권교육강사)
4. 국가인권위원회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가. 국가인권위원회와 노인인권증진
실버타임즈 노인인권증진 ④ 입력 2022.08.16.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호주제 폐지,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 등 다양한 인권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까지 노인 인권 보호에 관한 별도의 법은 없고, 노인복지법에 노인 인권 보호의 규정은 있으나 노인 인권의 정의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 위주로 다루고 있고, 주로 노인 보호 수용시설에서의 노인학대만 다루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노인 인권의 정의와 범위 및 구체적 권리 내용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는 특정한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는 별도의 단독법, 예를 들면 아동인권법, 장애인인권법은 없지만, 국제법(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에서 비준한 것)이 있어 그 국제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별도의 취약계층 대상의 독립적 인권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현재 UN에서 노인인권법(노인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들자는 제안이 10여 년 전부터 제기되어 UN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향후 4~5년 이내에 제정될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국제법도 없고 국내법도 없는 상황에서 국내의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단독 노인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법도 없고, 국내법도 없는 상황이 향후 계속된다면 국내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인권침해 사례가 노인 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철저한 노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넷째, 노인 보호 수용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노인복지 이용시설(예;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노인 대상 각종 사회서비스 기관 등)과 일상생활에서 노인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교육시설, 공공기관 근무자. 일반회사 등 종사자에 대해 아동 인권, 성희롱 등에 대한 의무교육을 시행하듯이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서라도 시행해야 한다. 다섯째, 노인 인권 교육에 관해 노인 인권의 정의와 범위 및 구체적 권리 사항을 포함한 제대로 된 표준적 교육교재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 산하 교육기관에서 노인 인권교육을 위해 제공하는 노인 인권교육 내용은 대단히 범위가 좁고, 인권 보장 내용이 대단히 제한적이고, 국제적 시각도 별로 없고, 내용 자체도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노인 인권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공개된 교재나 동영상이 부족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노인 인권 교육교재나 동영상을 개발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자문 : 최성재 (한국생애설계협회 회장)
나. 노인 스스로 노인 인권을 지킨다
실버타임즈 노인인권증진 ④ 이국영 기자 입력 2022.08.16.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회에 걸쳐 매회 전국의 노인 60~104명을 ‘노인인권지킴이단’으로 위촉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매년 4~5개월 동안 노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시행하였다. 2009년 활동에서는 지역사회의 독거노인, 치매 노인, 조손가정 노인과 시설 생활 노인 등을 찾아 필요한 도움을 주고, 동시에 생활 속의 노인 인권 문제와 개선 방안을 발굴하였다. 2010년 노인의 건강과 돌봄의 영역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모니터링, 노인 집중 취업 직종에 대한 인권상황 모니터링 등 활동하였다. 2011년에는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수도권),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부산), 노인복지시설 진정함 설치 현황(광주), 독거노인 지원프로그램 운영(대구)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였다. 2012년 나이 차이별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였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채용 및 직장 생활, 재화와 용역의 이용, 교통수단의 이용, 사업·토지·주거시설의 이용 및 공급 등. 2013년 주거환경을 모니터링 하였다. 보금자리주택 중 고령자 보유분에 대한 편의 시설과 거주자를 면담하였다. 비주택거주 노인 주거환경과 거주자에 대해 면담을 하였다. 2014년 ‘노인의 정보 접근권’ 현황을 모니터링 하였다. 2015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2016년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관련 모니터링을 하였다. 2017년에는 지역사회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접근성,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해 노인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개선 사항을 점검하였다. 2014년 시행한 정보 접근권 모니터링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3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게 노인 사용자 중심의 정보통신기기 및 화면 설계 등 보편적 설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에 대해 지원을 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노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위한 위해 민관이 협력하도록 각각 권고했으며 해당 부처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매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니터링단 활동 결과를 토대로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나 시설 등에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수용토록 하였다.
다. 칼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노인인권 증진
실버타임즈 노인인권증진 ④ 입력 2022.08.16.
‘고령화’는 우리가 뉴스에서 또는 신문에서 종종 접하는 용어가 되었으며 저출산과 더불어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인구역학을 지칭하는 말로 자리 잡은 듯하다. 그런데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로 ‘위기’로 이해되어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연금고갈, 생산성 하락, 부양비 상승, 세대갈등 심화와 연계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다. ‘고령화’에 대한 이런 부정적 담론과 구별되는 것이 노인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다.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률과 자살률 등에 주목하여 노인복지 확대, 노인의 최저생계비보장,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주장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노인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이에 대해 호의적인 경우에도 노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마땅히 돌봐야 하는 존재라는 근거로 또는 과거 노인세대의 경제발전에의 기여에 보답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어 노인복지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지점에서 노인복지와 노인인권 간 차별성, 그리고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이후 ‘센터’)의 설립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노인복지제도는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시혜적 또는 잔여적 복지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반면 노인인권적 관점은 인간이 나이들어감에도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성이 감소하지 않으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권리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나이 듦을 결핍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노인을 위한 제도와 복지를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다. 노인인권적 관점에서 노인을 위한 제도는 인간이 누려야하는 인권을 보장⋅향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역으로 노인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의 관점에서 노인을 위한 정책과 (복지)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노인의 진정한 사회와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입안 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입력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노인의 참여여부)과 결과(권리의 향유)에 대해서도 초점을 두는 것을 포함한다.
노인 복지제도의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에서 노인 인권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는 것이 요원해 보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노인 인권에 대한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 채택 당시에도 있었으며 이후 UN은 1991년 ‘UN 노인 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92년 ‘고령화 선언(Proclamation on Ageing)’ 그리고 2002년 고령화에 관련 마드리드 국제행동 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for Action on Ageing: MIPAA)을 추가하였다. 2010년에는 UN ‘고령화 개방형 실무그룹(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OEWGA)’을 설립하여 매년 노인들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평가하고 그 격차를 확인하여 이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 맥락에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한국에 설립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2014년 제10차 아셈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센터의 설립이 논의되었고 2016년 제11차 정상회담에서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 2018년 서울에서 개소하였다. 이후 센터는 노인 인권 담론을 한국 및 아셈 회원국 내에서 주류화하고 노인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셈 회원국 전문가와 공동 정책연구 추진, 아셈 전문가가 저자로 참여하는 대중 저널 ‘ISSUE FOCUS’ 연 2회 출간, 아셈 회원국 정부, 시민사회활동가나 연구자 초청 국제포럼(ASEM Forum on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Present and Future) 개최, 일반대중 및 노인 대상 노인 인권 인식캠페인 실시, 국제 노인 인권 동향 모니터링 및 공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권위와 공동으로 격월간 노인 인권 정책 포럼 개최, 한국의 연구 동향과 지자체 모범사례 소개 등의 사업을 통해 센터의 국내, 지역적, 글로벌 수준에서의 활동 영역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저출산율과 2026년 초고령화 사회진입을 통해 인구절벽(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을 곧 맞이하게 되는 만큼 – 이미 지방의 많은 지역사회에서 인구절벽 현상을 경험한 지 오래다 - 고령화를 위시한 세계 인구학적 변환에 대응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현 세계체제 하에서는 국가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얼마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냐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노인 인권 분야에서의 기여를 통해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와 같은 노인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이 부재한 만큼 한국 정부는 국제 노인 인권협약 채택을 위한 국제사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현 노인복지법 상위의 노인 인권 기본법 제정을 통해 노인을 위한 정책이 노인 인권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령화는 인류가 이룬 물질적 진보와 의학 발전의 결과이며 노인 인권 또한 인류가 전쟁과 분열의 역사를 거쳐 이룬 도덕적 진보로 이해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송해영(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사무국장)
5. 보건복지부 교육부
가. 노인인권증진은 사회적 효 실천이 시작이다
실버타임즈 노인인권증진 ⑤ 2022.09.15.
노인의 인권은 배려가 아닌 권리 “국가인권위원회법”제1조(목적)에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에 의하면,“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인권의 종류를 보면, 여성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장애인 인권, 노인인권 등에 쓰여 진다. 노인인권의 사전적 정의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인의 인권은 배려가 아닌 권리이어야 한다. 노인인권의 효과적인 증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법률적, 제도적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정부의 참여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삼위 일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점에서 가정과 사회 문화적 효 측면에서 효 인성교육을 추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로효친의 효는 노인인권을 위한 실천 노인과 부모에 대한 공경 즉 경로효친(敬老孝親)의 효는 노인인권과 노인복지를 위한 교육과 실천 활동이다. 노인인권의 보장과 노인문제 해결 방안은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노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노인인권에 저해 요소가 되는 노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이 있는 바, 이러한 노인 학대는 대체로 자녀들 혹은 가족 간의 인간관계에서 야기된다. 따라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오히려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비결은 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전통적으로 효 교육은 세계적 성현들과 모든 고등 종교의 경전에서 강조하는 바, 수 천 년 동안 가정과 사회, 종교 기관 등에서 효를 가르쳐 오고 있다. 효는 종교와 종파를 포괄하는 통교적인 가치이며, 효는 시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통시적인 문화이다. 또한 효는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는 통념적인 정신이다. 요컨대, 효는 나의 생명 나아가 가족과 인류의 생명을 낳아 주시고 사랑과 존중으로 양육해주신 부모 특히 노부모님과 이웃의 노인을 사랑과 공경, 섬김으로 보은하는 생명윤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효는 노인의 인권을 넘어 생명권과 생존권을 존중 보장하는 요체임으로 효의 실천과 교육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교과과정으로 포함하여 그 기준과 내용을 규정하여 실시하면 노인인권의 증진 및 경로효친의 1석3조의 효과를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노인인권과 효 교육에 대한 법 규정은 여러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독자적으로 혹은 중첩적으로 다루고 있어 컨트롤 타워가 없거나 책임소재가 모호하여 인권교육과 효 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7년 8월 3일 공포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는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의 제2조(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 소관의“인성교육진흥법(제2조, 제4조)”에는, 예와 효를 인성교육의 8대 핵심덕목으로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도덕과 윤리과목에서 일부 효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소관의 “건강가정기본법(32조)” 에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이 규정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효 교육 관련 내용을 국가교육위원회(제12조)에서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시켜 실시하고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격상하면 노인의 인권증진 및 노인들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향유 및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위에서 살펴본 대로, 노인의 기본적인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과 노인관련 법, 효 관련법에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법과 제도에 의해 나타난 인권의 가치를 적극 실현하려고 하는 국가의 의지와 실천의 모습은 곧 효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의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노인인권은 효의 정당성을 선명하게 확보해 주며, 효의 실천방법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어 결국 효를 통한 노인인권의 실효성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노인인권과 효의 가치를 융합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이며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효는 노인인권증진의 지름길이다.
자문 : 김시우(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한국효학회 회장)
나. 노인인권증진 관련 법률 끝임 없이 제정 시행
실버타임즈 노인인권증진 ⑤ 최성남 오성균 기자 입력 2022.09.15.
노인인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법 조항에 명시된 25개의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은 지체되고 있지만 노인인권 관련 법률은 지속적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들 법률이 규정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들이 철저히 준수하느냐가 노인인권증진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법률로는 △ 헌법(1948)을 시작으로,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 제정된 △ 평생교육법(1982),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에는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91)이 제정 시행되었고,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에는 △ 사회복지사업법(199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4), △ 노인복지법(1997.8) 등 3개 법률이,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999), △ 보건의료급여법(2000), △ 국가인권위원회법(2001) 등 3개 법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0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1),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5), △ 고령친화산업진흥법(200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8) 등 6개 법률,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11.1),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1.3), △ 치매관리법(2011.8),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2) 등 4개 법률.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 △ 주거급여법(2014), △ 노후준비지원법(2015.6), △ 주거기본법(2015.6),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016) 등 5개 법률.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이 제정 시행되었다.
국제 법, 협약, 규범 등으로는 △ OECD-고령사회에 대응한 7대 개혁원칙(1998) △ [WHO] 건강한 노화 10주년 기본보고서 △ [싱가포르] 의료 및 노인복지 기부 제도법 △ [캐나다] 노인안전법 2010 △ [베트남] 노인법 2021-04-06 △ [유럽연합] 노인복지연락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결정 1999 △ [유럽연합] 최신정보와 통신기술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고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와 발전에 대한 공동체의 참여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결정 2008 △ [호주] 노인복지법 1997 △ [호주] 2006 노인복지 개정(2005년 조치 No. 1) △ [호주] 노인복지 개정(거주자 복지)법 2007 △ [호주] 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복지법 19541 △ [미국]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선거 접근성법 △ [미국] 노인 및 저소득층 의료보호 확대법 2010 △ [미국] 노인학대 방지 및 고발법 △ 유엔 고령화 성명서(1992)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 마드리드 국제 고령화 행동계획(2002) △ 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계획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세계인권선언 등
다. 칼럼 독일 노인의 인권...사회 국가적 법적 제도적 장치
실버타임즈 노인인권증진 ⑤ 입력 2022.09.15.
노인의 인권과 사회 국가적 법적 제도적 장치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인간 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일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나이와 무관하다지만 노년층의 상황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사회적 상황, 가족 상황, 교육 수준 및 생활 환경에 따라 연령 차별, 케어, 폭력, 사회 보장, 건강 및 자율성 같은 삶과 노인에 대한 인권이 많은 영역에서 위협받을 수 있다. 인구의 20%에 달하고 해마다 늘고 있는 독일노인 인구비율을 고려해본다면 노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보장하는 제도가 확고히 마련되어져 있어야 한다.
독일의 경운 2017년부터 독일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와 독일인권연구소(DIMR)가 협력하여 유엔노인실무그룹 회의를 논의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정기적인 전문가 회담을 조직했다. 그리고 이들은 UN 고령화에 관한 개방형 실무 그룹, 노인인권 강화를 위한 실무그룹 (Open Ended Working Group on Aging(OEWG-A)와 독일의 관점에서 시민 사회 및 학문 대표와 함께 내용을 준비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 전문적 권장 사항은 독일 대표단은 물론 독일 인권 연구소의 뉴욕 유엔 실무 그룹 회의로 까지 이어진다. 즉 연방 고령자 부처는 정기적으로 학문 및 실무 전문가와 고령자단체 대표를 국가 전문가 토론에 참여시켜 노인의 관점과 요구 사항을 논의한다음 국제 토론으로 이어지게 하고 반대로 국제적 논쟁의 결과도 국가적 차원으로 되돌려진다.
이것은 국제적 차원에서 노인들의 관심과 권리, 동등한 참여를 지원하게 함이며 바로 세대와 국가에 걸쳐 결속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노인의 인권 문제가 되고 있는 노년의 빈곤, 치매환자 케어, 노숙자, 연령차별, 정치 참여인데 이러한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노인의 인권실현이라고 하겠다. 인권실현의 장애의 원인을 해결하는 대책으로 예를 들어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보호받을 권리, 연령차별해소, 정치와 사회에 완전한 참여이다. 구체적인 개선책으로 독일의 국가인권기구의회와정부는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인권 관점에서 독일 노인의 생활 조건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노인인권보호가 충분한지, 보호나 이행에 격차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한다. 위험 상황에 노출된 고령층 인권에 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면 노동시장, 의료분야, 사회보장, 연령차별,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율적 결정 영역이며 장애, 이주, 환경 및 문화요인이 노인인권에 영향을 미친다.
“수혜가 아닌 인간권리 보장인 사회보험제도”
독일은 연령과 관계없이 독일 국민 전체가 풍요롭고 안정된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한 생활권을 보장받고 누릴 수 있도록 1883년 이래로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제도(Sozialversicherung)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나마 노인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부합된다고 하겠다. 노인의 인권문제의 원인인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년의 빈곤, 노숙자 해소 대책으로 연금보험과 최저기초생활지원, 노년의 건강을 담당할 건강보험 및 케어보험 등 이라 할 수 있다. 노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안정된 경제생활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연금이 600유로 미만인 표준 퇴직 연령(현재 67세) 이상인 노령 연금 수급자의 90% 이상이 "기본 보장을 동시에 받지 못했다" 고 밝혔다. 그 중의 고령의 여성층은 남성보다 9%나 높은 비율에 빈곤에 처해져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육아 양육 등으로 근로경력이 차단되어 노년에 연금 수급되지 않은 경우, 이주여성은 저임금 시간제에 고용되어 저소득을 모두 생활에 사용하므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030년 노년층빈곤 위험에 처한 연금 수급자는 최대 5.5%. 연금을 받아도생활이어려워 보호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고령의 여성과 남성은 UN 사회 협약 제9조에 따라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생활 수준 보장된 독립된 기본권으로 기본법 제20조 제1항(복지국가원칙)과 관련된 기본법 제1조 제1항(인간의 존엄성)에 의거한다. 즉, 사회보장제도는 수혜가 아니라 권리로 간주된다.
“경우에 따라 나이차별을 합법화하는 고령자의 근로조건과 사회참여”
국제 노동 기구(ILO)는 2002년에 전 세계적으로 "나이 차별은 직장 생활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전체 노동 시장에서 모든 연령대의 평등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실패했다" 고 밝혔다. 채용 공고, 채용 또는 선발 시,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시 연령차별은 심각하다. 고령근로자가 특정 작업을 원하지 않을 때 사실상 일부 작업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다. 특히 고령자에 대해 대상 그룹별 추가 교육 조치를 통해 근로와 사회참여를 유도해야 함에도 고용주는 젊은 근로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훈련과 기술이 필요할 수 있는 부문에서 고령자를 배제시킨다. 잦은 병가는 해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취업시장의 연령차별 사례는 취업활동의 경우 더욱 가혹하다. 이것은 55세 이상, 때로는 50세 이상인 경우 직업을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이 문제는 독일에서도 아주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인식되어 온 부분이다. 고령의 이유로 결근 및 병가에 대한 우려, 유연성 부족에 대한 우려, 전반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다수의 고용주는 말한다. 이렇게 고령근로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하다. 그러나 고령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젊은 근로자보다 경쟁력이 낮다는 증거도 없다. 2012년 독일 연방 노동 사회부는 고령 근로자가 젊은 근로자보다 생산성이 낮다는 가정을 "신화"라고 명시적으로 평가했다.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종종 성과가 감소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고령이라 성과가 저조할 거라는 부정적인 인식환경이 고령근로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의욕을 상실시킨다 고 한다. 오히려 노년층 빈곤의 위험을 해소하고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을 위해, 독일 노동 시장에서 우수한 자격과 특히 전문가를 대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 전문인력인 고령근로자를 근무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있다.
구직 시 구직광고 상에 젊은 영업팀을 위한이라는 문구는 고령자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결국 지원을 포기하게 한다. 따라서 지원 거부되는 경우 AGG 조항 15-2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반대로 전문경험자 선호를 구직광고로 사용하는 경운 젊은 층은 경험이 없어 불리하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젊은이에 대한 연령차별은 용납된다. 때로는 독일의 고용 정부 정책, 노동 시장 및 직업 훈련이 정착되어야 하므로 “객관적이고 적절한 합법적 목표”를 이유로 나이제한을 법적으로 정당화해주고 있다. 특정 직업에 대한 특정 훈련 요구 사항 또는 퇴직 전에 합리적인 고용 기간확보가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령에 의한 제한과 차별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직장에서 고령자의 혜택은 때론 젊은 이에게 불이익으로 작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젊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젊은이들보다 고령자에게 더 많은 휴가가 주어지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고 세대교체라는 정책차원에서 적은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67세의 노인은 강제퇴직이라는 나이제한이 합당화 되고 있다.
퇴직연령제한은 67세의 퇴직자의 47%가 근로를 계속 원함에도 강제퇴직하는 불이익을 노동법원은 차별로 보지 않는데 이는 미래 세대 계획에 대한 관심을 직업 유지에 대한 고령 근로자의 관심에 비해 우선순위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노년을 위한 조기예방관리 시스템”
신체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는 많은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생활환경과 상황 방식에 의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의료, 케어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가능한 영역이다. 특히 고령층을 위한 의료 시설, 의약품 및 서비스는 또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하며 수용 가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치료와 품질이 뿐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 적절한 약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치매나 정신 질환과 같은 특정 임상 사진은 초기 단계에서 진단될 수 있기에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직원 교육 및 추가 교육을 받는 의료 인력을 확충, 의료 및 의료 기관에 명확한장기 정책 지원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을 위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는 예방 조치의 영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재활은 노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발적 예방 조치는 노년기 건강의 열쇠가 될 수 있고 노년기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요양 면에선 재택 요양과 커뮤니티 케어 및 기관 케어. 장기요양 위해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표적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간호 직원을 위한 좋은 근무 조건을 통해 보호자의 충분한 지원은 말 할 것도 없을 것이다.
독일에선 제도면에서도 고령층이 건강하게 최대의 가치로 존엄하고 자기 결정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신체 정신면에서 거의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 조기예방관리에서의 나이제한이 존재한다.
독일 여성은 70세부터 유방 검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유방암이 제때 발견되지 않으면 건강한 70세 여성의 남은 기대 수명이 수십 년까지 줄어들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7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혈의 경우도 69세로 나이제한 되어오던 것이 개별건상 상태를 승인하는 것은 의사의 결정이므로 나이제한을 없애고 고령자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케어보험시스템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노인학대”
독일의 경우 연금과 함께 고령의 건강, 케어도 관심을 두어 사회보험제도 속에 의무화된 보장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다. 케어를 받는 경우 보험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인들은 신체 정신적 제한으로 인해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하거나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공공연하게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취약한 상황이다.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 위험한 상황인 언어적 물리적 학대와 폭력, 자의적 자유를 박탈 뿐 아니라 방치, 폭력, 음식과 물의 부족한 공급, 불충분한 위생 및 의료가 간호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적 의사권이 박탈되어 사람의 동의 없이 약물이 투여되고 부적절한 음식과 음료 공급되어 진다.
중앙 건강 보험 기금(MDS)의 의료 서비스는 검사를 통해 영양 및 수분 섭취 부족: 입원 환자 34%, 외래 환자 30% , 욕창 예방/치료 부족: 입원환자 36%, 외래환자 42% 건강에 해로운 간호: 재택 거주자의 10%,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의 6%로 다음과 같은 결함을 발견했다.
또한 독일 양로시설에서의 노인의 신체 정신적 학대에 대한 데이터는 보통 간병인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는데 치매환자인 경우는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응답자의 대답은 질문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 수치심이나 두려움에 침묵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ZQP와 독일경찰대학(DHPol)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흔한 형태로 언어적 폭력, 방치, 신체적 폭력을 꼽는다. 노르트 라인 베스트팔렌 요양시설에서 70%이상이 노인이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고 33% 신체적 폭력을 10% 성폭력을 목격했다고 한다.
특히 보험 회사나 본인 또는 가까운 친척이 간병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함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운 양로, 요양원의 병동 및 부서의 폐쇄된 시스템 속에서 자유박탈이 만행된다. 침대와 휠체어에 대한 구속, 원하지 않는 진정제가 투여되는 경우와 홈케어의 경우에도 잠겨진 방이나 아파트에 감금해 놓는 경우가 해당된다.
독일의 양로, 요양시설의 근무경험을 통해 보면 노인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요양 노인보다 적은 수의 간호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제한된 시간 내에 할당된 업무도 과한 실정이다. 이주민이나 외국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해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많다. 기저귀를 갈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하거나 일주일에 한번만 샤워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 식사 시 딱딱한 마른 빵을 제공해 고령자의 요구 사항이 매번 미반영 되거나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간호인이 있어도 시간 내에 모두를 확인하고 먹여줄 수 없어 공급이 안될 수 있다.
코로나19 범유행이라는 맥락에서, 병원체에 의한 심각한 감염 경로의 위험은 다른 감염자보다 특히 고령자가 더 높고, 감염이 치명적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몇몇 사람들이 고령자를 마치 바이러스와 같은 위험군으로 인식하고 특별 접촉금지와 오랫동안 통행을 제한하고 격리시켰다.
노인병 의사인 요한네스 판텔씨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는 상당한 심리적, 신체적 결과를 지적하고 감염 통제라는 명목으로 노인의 권리 박탈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2020년 4월 독일인권연구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노인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국가가 영토에서 노인의 생명권과 신체적 완전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인이 동질적인 집단을 형성하지 않고 위험이 개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상황에 달려 있다고 오해하여 모든 노인이 보호가 필요하다는 '오판'을 규탄했다. 노인이 무엇보다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자주 강조하면 고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화되어 위기에 대처할 때 차별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의 고령자 차별”
특히 재정, 지출, 재정적 기회의 영역에서 연령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과 사례가 있지만 보험과 대출 분야가 대표적이다.
생명이나 건강 보험이 가입 시 보험료는 나이가 들면서 증가한다. 자동차 보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령자의 보험료는 높다. 고령자는 종종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더 높은 손상 위험이 있음이다. 부동산대출도 나이차별을 받아 거절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고령자가 일정 연령이 지나면 운전 면허증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국가에서 보장되는 무제한 이동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전 면허증의 철회 또는 거부는 매우 심각한 법적 조치" 이다. 여전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고령자는 도로교통법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테스트는 이미 다른 국가에 존재하지만 아직 독일에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고령자차별 해소 노력”
전방위의고령층의 인권을 보장하는 연방정부의 노력에도 차별금지기관의 조사 결과 고령자의 5%는 구직 시, 계약 시, 간호 시, 진료 시 자의적 차별을 나이로 인해 경험했다고 한다. 이런 차별은 법적으로 금지하지만 많은 경우에 차별은 다소 모호하고 정당화하기 어렵다.
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 일반 평등 대우법 (AGG)은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연령으로 인한 불평등한 대우가 있는 경우 광범위한 정당화 옵션을 마련하고 있다. Das Landesantidiskriminierungsgesetz (LADS) 차별 반대를 위한 주 사무국은 적절한 상담 센터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베를린 상원의 차별금지 앱인 AnDi를 사용하면 피부색, 출신지, 성별,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취향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담을 준비할 때, 차별적 사건에 대한 짧은 기억 기록을 작성하도록 권고하는데 불이익은 언제 어디서 발생하였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불리하다고 느꼈습니까 누가 사건에 연루되었습니까 누가 사건을 목격했습니까 식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이것은 불이익 시 인권 침해 시 보호와 손해 배상 및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고령자의 구직 시, 연령차별 반대 사무국과 차별금지기관이라는 협회에서 노인들의 불이익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적절한 접점 역할을 한다. 두 협회 모두 고령자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가능한 경우 고령자를 지원한다. 또한 연령차별 반대 및 우회 외부의 지원 외에도 나이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에 맞서 투쟁하는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다른 옵션을 마련해준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찾을 때 고령근로자는 평소보다 나이의 이점을 더 강조해 면접 시 불이익 의심되는 질문에 대해 적절하고 강력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동차보험의 연령보충 제도장치로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른 일부 유형의 차별(구직 시장, 도로 교통)의 경우 고령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 편견에 대항해 상대방을 확신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연령차별을 다루기 위해 언급된 옵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나 두 협회는 개인이 연령 차별의 경우에 잘 대처하고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경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정은 (독일 함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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