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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재공고

이국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8/22 [12:59]

2023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재공고

이국영 기자 | 입력 : 2023/08/22 [12:5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578

 

2023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재공고

 

보건복지부는 노인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2023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대상자를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2023. 8. 14.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사업추진 기본방향

 

국정과제 및 노인복지 관련 정책현안과 관련된 사업 우선 선정

-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치매관리, 노인여가 활성화, 세대갈등 완화, 노인인권, 장례문화 개선 등

* 일회성 행사, 연찬회, 종사자 교육 등 내부 구성원 활동 위주 사업 선정 제외

 

보조금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확보

- 외부 전문가 심사에 의한 수행기관 선정, 사업수행 초기 예산 집행지침 및 평가지표 설명,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일정비율의 자부담 의무(신청 국고보조금의 10% 이상) 설정

 

신규 사업 발굴 확대 및 중복·계속지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창의적 신규 사업 적극 발굴, 기존과 유사·중복 사업은 전년도 사업결과 반영

* 기존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년도 평가결과 및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후 계속 지원여부 결정

** 1기관 1과제 원칙

 

사업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

- 성과 관리 내실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단 운영 컨설팅

* 선정된 지원사업 수행기관 대상 사전교육사업운영 지원

- 지속적인 사업관리 지원을 통해 민간단체 사업수행 역량 강화 유도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반영 강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수행 유도

-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종합점수가 기준 미달(60점 미만)인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 가능

 

2. 지원대상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 노년기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 사업운영

- 자조조직 구성 활동내용 개발 자원봉사활동 진행 등 사회활동 활성화 사업

 

취약노인 보호 및 지원 사업

- 독거 등 돌봄 필요노인의 건강악화 예방 및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 노인 학대 예방 등 학대 피해노인 돌봄 및 지원

 

노인 건강관리 지원

- 치매, 심혈관질환, 당뇨병 등 노년기 질환 예방을 위한 효과적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 노년기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노인 여가활성화 등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 노인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의 기능 활성화

- 자원봉사 및 노인일자리 등 노년기 사회참여 확대

 

세대간 이해 증진 및 갈등 완화 사업

- 노인과 젊은 세대와의 갈등 완화 프로그램

- 노인의 품위 유지 및 사회적 역할의식 강화 프로그램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

- 노인 인권 보호 및 증진 프로그램 실시(시설 및 가정 내 노인인권 침해 감시 및 효과적 고발 프로그램)

- 노년의 성 권리 회복 및 건전한 성문화 조성

-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 금융사기예방, 성년후견지원 등)

 

존엄하고 준비된 장례문화 진흥 사업

- 취약계층 위주 장례지원 및 존엄한 장례 문화 조성

- 유족과 고인이 희망하는 미리 준비하는 장례문화 확산

 

효행장려 및 지원 사업

- 효행장려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시민운동

- 부모사랑 등 인성함양 교육 및 홍보

 

<보조금 지원제외 과제>

- 중복지원 신청 과제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일회성 과제 및 국지적 행사

활용도가 없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결과가 환류되지 않고 단년도로 종료는 과제

파급효과가 미미한 시군 단위 소규모 행사 또는 전시성 행사

일회성 행사, 연찬회, 종사자 교육 등 내부 구성원 활동 위주 사업

 

 3. 신청자격 및 응모방법

 

(1) 신청자격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

*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 현재 허가 및 등록단체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 사업예산은 회계분리원칙에 따라 타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

- 일정시기에 보조금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사용 금지 항목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전기, 전화, 수도, 임대료 등 운영비)

* 건물/토지 임대 및 유지비, 차량 구입 및 유지비

* 컴퓨터 구입 및 유지비 등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구입비

 

응모방법

 

제출방법 : 전자우편(free7735@korea.kr)

 

제출 서류

 

- 사업 신청 공문 1

- 사업 신청 1(붙임 1 양식 작성)

* 직인 날인 부분은 스캔해서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을 반드시 모두 제출)

-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사본)

제출처 : 전자우편(free7735@korea.kr)

 

- 문의처 : 044-202-3478, 3479(박성욱 사무관, 신미정 주무관)

 

제출기한 : 2023. 8. 25.() 18:00까지

’23.8.25.(18:00)까지 전자우편이 수신된 경우에 한함

 

4.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1) 선정방법

 

지원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예산재정 및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관리단

- 해당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사업대상 범위와 사업대상 기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2차 심사 대상사업을 선정

응모분야 관련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2차 대면심사) 제출 단체의 사업설명과 함께 사업선정 심사표에 따라 전문가 심사

 

 

(2) 선정기관 발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보조금 신청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된 단체는 담당 부서와 협의 후 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 시 사업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제출)

 

 

(4) 사업선정단체 이행조건

 

이행보증보험 제출

- 제출목적 : 보조금사업 이행 담보 및 국가 손해 배상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

- 피보험자 : 보건복지부

- 보험가입금액 : 지원결정액 상당 금액 이상

- 보험기간 : 사업 승인 일부터 ’23.12.31.까지

- 보증내용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 보증

 

보조금관리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지원사업별 보조금관리 별도 통장 개설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단체 명의로 개설하여 노인복지 민간단체보조금만 관리하여야

 

5. 기타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사업수행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동 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리부 또는 우리부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따름

 

선정된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통해 국고보조금 집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붙임 1] 사업 신청서 양식

2023년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과제명

 

신청기관

기관명

 

기관장

 

설립연도

 

설립형태

 

주 소

 

전 화

 

E-mail

 

전 송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부서

부서명

 

책임자 성명

 

전 화

 

 

전 송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2023년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

2. 사업신청기관현황 1

2.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사본)

 

<요약문>

사 업

과제명

 

사업책임자

(소속기관)

 

사 업 비

총 계

국고보조금

자부담

기 타

 

 

 

 

총사업기간

2023. . . - . . (총 개월)

사업내용 요약

 

 

 

 

 

 

 

 

 

 

 

 

 

 

 

 

 

 

 

 

 

 

 

 

 

 

사 업 계 획 서

I. 기관 현황 등

 

1. 개요

. 기관 설립 배경, 철학(이념)

* 기관의 설립배경과 설립목적, 설립근거, 기관의 철학(이념)

 

. 연혁

년 월 일

내 용

 

 

 

 

 

 

 

. 사업내용

* 정관상의 사업 내용외에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기술

 

2. 조직 및 인력 현황

. 기관 전체의 조직 및 인력 현황

기관장

OO

OO

‧‧‧

 

 

* 지방조직 등을 포함하되, 본부와 구분하여 기술

** 해당 조직의 직원만 기재하고 용역인력 등은 작성 제외

 

. 사업수행 부서의 인력 및 조직 현황

부서명

직 위

성 명

담당업무

전공분야

학위

주요경력

 

 

 

 

 

 

 

 

 

 

 

 

 

 

 

 

 

 

 

 

 

 

 

 

 

 

 

 

 

. 재무구조 및 재원조달 방법

 

3. 응모 분야와 관련된 그간의 사업 수행실적

* 사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므로 개조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기술(최근 3년간의 내용을 중점 기술)

* 응모기관이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등도 기술

 

. 2023년도 사업계획

(기존 사업의 경우 그간의 추진실적 및 사업량 등을 명확하게 기술,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성과지표 및 사업량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 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

 

. 사업의 목적 및 목표

 

2. 사업 내용 및 범위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의 현황 및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대상자 선정 근거, 선정방법, 사업량 등을 기술

 

. 사업 내용 및 범위

* 세부사업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홍보사업의 경우 시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

 

. 사업추진 방법

* 사업자료 수집,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사업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방법 등을 서술

*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 일정별 달성목표, 추진전략 등 기술

 

.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 만족도 조사, 홍보물 접촉율 등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자체평가)에 대해 기술

* 만족도 조사, 홍보물 접촉율 등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외부평가)에 대해 기술

 

.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기술

 

3. 사업추진 일정

세부사업별

2023년 월별 추진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사업비 산출내역 및 집행계획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비목

번호

비 목 명

산출내역

총계

(A+B)

보조금

(A)

자부담

(B)

비율(%)

1

인건비

 

 

 

 

 

2

교재홍보물 등 인쇄비

 

 

 

 

 

3

도서 및 교육자료구입비

 

 

 

 

 

4

여비

 

 

 

 

 

5

조사비

 

 

 

 

 

6

회의비

 

 

 

 

 

7

임차료

 

 

 

 

 

8

 

 

 

 

 

 

9

 

 

 

 

 

 

10

기 타

 

 

 

 

 

사 업 비 총 액

 

 

 

 

 

사업비 산출기준

- 각 비목별 사업비계상(합산)1,000원 미만은 절사

- 항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1) 사업에 따라 본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3) 사업비 산정내역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의 하나이므로 적정사업비 산출에 유의

4) 보조금은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자본적 경비, 일반운영비, 용역성 경비, 현금성 지출경비)에는 사용할 수 없음

5) 신청사업 국고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부담 10% 미만인 때에는 지원 제외

* 자부담 10% : 가점 1, 자부담 10%초과30%미만 : 1+2×(자부담비율% / 30%), 가점의 소수점 2자리 아래는 절사, 자부담 30%이상 : 가점 3(자부담 미이행 시 다음연도 선정 제외)

 

 

 

 

. 집행계획

 

- 국고보조금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천원)

세부사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자부담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천원)

세부사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 업 신 청 기 관 현 황

기관명 :

기관연혁

주요활동

 

설립목적

기관의 설립 목적을 기재(사업내용 등)

조직현황

(종사자수)

 

’20~’22

정부부처의

지원내용

연도

사업명

지원부처

지원액(년간)

 

 

 

 

 

 

 

 

 

 

 

 

’20~’22 외부기관의

지원내용

(모두 기재)

연도

지원사업명

지원기관명

지원액(년간)

 

 

 

 

 

 

 

 

 

 

 

 

’20~’22 참여기관 자체 사업내용

연도

사업명

사업액(년간)

 

 

 

 

 

 

 

 

 

’23

재정구조

기관

자체예산

민간기부·후원

수 익

정부·지자체보조

기타( )

합계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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