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578호
2023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재공고
보건복지부는 노인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2023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대상자를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2023. 8. 14.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사업추진 기본방향
○ 국정과제 및 노인복지 관련 정책현안과 관련된 사업 우선 선정 -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치매관리, 노인여가 활성화, 세대갈등 완화, 노인인권, 장례문화 개선 등 * 일회성 행사, 연찬회, 종사자 교육 등 내부 구성원 활동 위주 사업 선정 제외
○ 보조금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확보 - 내‧외부 전문가 심사에 의한 수행기관 선정, 사업수행 초기 예산 집행지침 및 평가지표 설명,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일정비율의 자부담 의무(신청 국고보조금의 10% 이상) 설정
○ 신규 사업 발굴 확대 및 중복·계속지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창의적 신규 사업 적극 발굴, 기존과 유사·중복 사업은 전년도 사업결과 반영 * 기존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년도 평가결과 및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후 계속 지원여부 결정 ** 1기관 1과제 원칙
○ 사업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 - 성과 관리 내실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단 운영 및 컨설팅 * 선정된 지원사업 수행기관 대상 사전교육과 사업운영 지원 - 지속적인 사업관리 지원을 통해 민간단체 사업수행 역량 강화 유도
○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반영 강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수행 유도 -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종합점수가 기준 미달(60점 미만)인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 가능
2. 지원대상 사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 노년기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 사업운영 - 자조조직 구성 → 활동내용 개발 → 자원봉사활동 진행 등 사회활동 활성화 사업
○ 취약노인 보호 및 지원 사업 - 독거 등 돌봄 필요노인의 건강악화 예방 및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 노인 학대 예방 등 학대 피해노인 돌봄 및 지원
○ 노인 건강관리 지원 - 치매, 심혈관질환, 당뇨병 등 노년기 질환 예방을 위한 효과적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 노년기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 노인 여가활성화 등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 노인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의 기능 활성화 - 자원봉사 및 노인일자리 등 노년기 사회참여 확대
○ 세대간 이해 증진 및 갈등 완화 사업 - 노인과 젊은 세대와의 갈등 완화 프로그램 - 노인의 품위 유지 및 사회적 역할의식 강화 프로그램
○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 - 노인 인권 보호 및 증진 프로그램 실시(시설 및 가정 내 노인인권 침해 감시 및 효과적 고발 프로그램) - 노년의 성 권리 회복 및 건전한 성문화 조성 -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예 : 금융사기예방, 성년후견지원 등)
○ 존엄하고 준비된 新장례문화 진흥 사업 - 취약계층 위주 장례지원 및 존엄한 장례 문화 조성 - 유족과 고인이 희망하는 ‘미리 준비하는 장례’ 문화 확산
○ 효행장려 및 지원 사업 - 효행장려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시민운동 - 부모사랑 등 인성함양 교육 및 홍보
3. 신청자격 및 응모방법
○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 *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 현재 허가 및 등록단체
○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 예산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 사업예산은 회계분리원칙에 따라 타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 - 일정시기에 보조금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사용 금지 항목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전기, 전화, 수도, 임대료 등 운영비) * 건물/토지 임대 및 유지비, 차량 구입 및 유지비 * 컴퓨터 구입 및 유지비 등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구입비
응모방법
○ 제출방법 : 전자우편(free7735@korea.kr)
○ 제출 서류
- 사업 신청 공문 1부 - 사업 신청서 1부(붙임 1 양식 작성) * 직인 날인 부분은 스캔해서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을 반드시 모두 제출) -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사본) ○ 제출처 : 전자우편(free7735@korea.kr)
- 문의처 : 044-202-3478, 3479(박성욱 사무관, 신미정 주무관)
○ 제출기한 : 2023. 8. 25.(금) 18:00까지 ※ ’23.8.25.(18:00)까지 전자우편이 수신된 경우에 한함
4.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 지원사업자 선정위원회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예산․재정 및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관리단 - 해당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사업대상 범위와 사업대상 기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2차 심사 대상사업을 선정 ※ 응모분야 관련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2차 대면심사) 제출 단체의 사업설명과 함께 사업선정 심사표에 따라 전문가 심사
○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된 단체는 담당 부서와 협의 후 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 시 사업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제출)
○ 이행보증보험 제출 - 제출목적 : 보조금사업 이행 담보 및 국가 손해 배상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 - 피보험자 : 보건복지부 - 보험가입금액 : 지원결정액 상당 금액 이상 - 보험기간 : 사업 승인 일부터 ’23.12.31.까지 - 보증내용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 보증
○ 보조금관리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지원사업별 보조금관리 별도 통장 개설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단체 명의로 개설하여 노인복지 민간단체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5.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사업수행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동 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리부 또는 우리부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따름
※ 선정된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붙임 1] 사업 신청서 양식
I. 기관 현황 등
1. 개요 가. 기관 설립 배경, 철학(이념) * 기관의 설립배경과 설립목적, 설립근거, 기관의 철학(이념)
나. 연혁
다. 사업내용 * 정관상의 사업 내용외에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기술
2.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기관 전체의 조직 및 인력 현황
* 지방조직 등을 포함하되, 본부와 구분하여 기술 ** 해당 조직의 직원만 기재하고 용역인력 등은 작성 제외
나. 사업수행 부서의 인력 및 조직 현황
다. 재무구조 및 재원조달 방법
3. 응모 분야와 관련된 그간의 사업 수행실적 * 사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므로 개조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기술(최근 3년간의 내용을 중점 기술) * 응모기관이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등도 기술
Ⅱ. 2023년도 사업계획 (기존 사업의 경우 그간의 추진실적 및 사업량 등을 명확하게 기술,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성과지표 및 사업량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가. 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
나. 사업의 목적 및 목표
2. 사업 내용 및 범위 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의 현황 및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대상자 선정 근거, 선정방법, 사업량 등을 기술
나. 사업 내용 및 범위 * 세부사업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홍보사업의 경우 시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
다. 사업추진 방법 * 사업자료 수집,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사업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방법 등을 서술 *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 일정별 달성목표, 추진전략 등 기술
라.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 만족도 조사, 홍보물 접촉율 등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자체평가)에 대해 기술 * 만족도 조사, 홍보물 접촉율 등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외부평가)에 대해 기술
마.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바.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기술
3. 사업추진 일정
4. 사업비 산출내역 및 집행계획 가.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 사업비 산출기준 - 각 비목별 사업비계상(합산)시 1,000원 미만은 절사 - 항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주1) 사업에 따라 본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주2)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주3) 사업비 산정내역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의 하나이므로 적정사업비 산출에 유의 주4) 보조금은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자본적 경비, 일반운영비, 용역성 경비, 현금성 지출경비)에는 사용할 수 없음 주5) 신청사업 국고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부담 10% 미만인 때에는 지원 제외 * 자부담 10% : 가점 1점, 자부담 10%초과∼30%미만 : 1+2×(자부담비율% / 30%)점, 가점의 소수점 2자리 아래는 절사, 자부담 30%이상 : 가점 3점(자부담 미이행 시 다음연도 선정 제외)
나. 집행계획
- 국고보조금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천원)
- 자부담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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