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A아파트 입주자 김 씨는 "우리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기설비 안전점검 신청해서 받으라고 한다. 원래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걸로 아는데 공고문엔 관리소 전기안전관리자가 한다고 적혀 있다. 괜히 받다가 쇼크받고 가전제품 나가서 보상도 못받는 경우도 있고 고장나면 책임 안진다고 적혀 있다. 전기코드 분리하면 되지만 냉장고 코드는 뒤에 있어 꺼내기 부터 어렵다"라고 의문을 표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상주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1년에 한번 세대 내 전기설비 정밀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이는 올해 1월 1일 시행된 개정 직무고시에 따른 것으로 점검결과를 보존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은 의무화 논의 때부터 현장의 반발이 거셌다. 올해 시행한 결과 실제로 대단지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대폭 늘어나 문제가 커지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가이드’를 배포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우선 공동주택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사무소는 사전에 신청고객을 접수해 일정 협의 하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점검 전 입주자 등에게 방문목적, 방문일정 등을 안내한다. 정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정전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후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 조명장치, 전동기, 변압기, 차단기 등) 등의 사용 여부를 확인해 전원을 차단한다.
점검 후 개폐장치 원상복귀 및 정상동작을 확인하고 필요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점검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재해 위험이 있음을 알리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한다.
세대를 방문했으나 입주자 등이 점검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부재중인 세대는 인입구배선, 개폐기, 차단기 등 점검 가능한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종결한다. 점검 내용 및 결과는 4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보유해야 하는 장비는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클램프메타, 접지저항측정기, 멀티테스터기,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특고압검전기, 저압검전기, 특고압 COS 조작봉, 고압절연장갑, 절연장화, 절연안전모다.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진 장비를 갖추면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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