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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운영 협력방안 모색 원탁회의’ 개최

이 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7/11 [10:30]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운영 협력방안 모색 원탁회의’ 개최

이 준 기자 | 입력 : 2024/07/11 [10:30]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운영 협력방안 모색 원탁회의’ 개최

 

사회복지협의회-지방의회, 내년 기초협의회 의무설립 앞두고 지역복지 실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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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는 오는 12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하는 ‘시군구협의회 설립 운영을 위한 지방의회-사회복지협의회 협력방안 모색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원탁회의는 2024년 1월 2일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가 개정되어 2025년 1월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김헌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지방의회에서는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종우 경주시의회 의원, 박규대 고흥군의회 의원, 윤양수 대전중구의회 의원, 이화정 청주시의회 의원,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이,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양순경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윤연희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미경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정기 계룡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 임채욱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장수용 창원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가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회의는 나눔채널공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어 관심 있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952년 2월 설립하여 1983년부터 법정단체가 되었으며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도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 1월 같은 법 개정으로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 되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67개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사진설명] 행사 웹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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