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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요양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라’ 서울시노인회, 노인복지법 개정안 촉구

이국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0/11 [14:32]

정부는 요양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라’ 서울시노인회, 노인복지법 개정안 촉구

이국영 기자 | 입력 : 2024/10/11 [14:32]

정부는 요양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라

서울시노인회, 노인복지법 개정안 촉구

 

- 서울시노인회, 10() 노인복지법 개정안 촉구 성명서 발표

- 고광선 회장, 서울시는 공공 요양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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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고광선 회장과 25개 지회장은 20241010일 서울시 180만 노인을 대표하여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요양시설 공급을 위해 노인복지법 및 주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여 일정 세대 이상의 주택 조성 시, 요양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서울시는 초고령화 속도에 맞춰 공공 요양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하였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여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24년 현재 서울시 요양시설 대기인원은 약 18천여 명이며 ’30년에는 약 28천여 명이 입소를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대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이 요양시설 입소를 못하는 노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된다는 것으로 서울 노인들은 서울에 가족과 지인들이 있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의 요양시설에서 여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시 노인요양시설 의무적 설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하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모든 지역의 문제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요양시설의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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