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재 칼럼 대선정국의 회오리, 부동산문제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선거 대책 본부를 꾸리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고 있다. 무릇 선거란 사람들이 사람을 뽑는 일이다 보니 사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에서 사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에 나서는 사람과 그가 소속된 정당의 정치 이념이나 철학이 담긴 정책과 공약이 아닌가 싶다.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부동산 문제가 대선전의 초두를 장식하고 있다. 먼저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더 많이 징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둬 이를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 86%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돈이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따지고 보면 상위 14%의 국민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싼 땅과 집을 가진 죄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더 가공할 일은 ‘토지소유 상위 10%에도 들지 못하면서 손해 볼까 봐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 과 부패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국민을 10:90으로 갈라 치기 하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개인이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공유하자는 공산주의에 다름 아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모든 토지와 건물은 그 지방에서 제공하는 공공 기반 시설, 즉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와 통신, 가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을 누리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가가 보호해주는 대가성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나 주택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가 주마다 도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인 이념은 19세기 말 진보 성향의 토지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토지에 대해 일정 비율(약 1%)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주에 따라 그해 예산 중 부동산 보유세로 거둬야 할 세금을 미리 책정한 후 이를 각 세대에 나누어 분담 시키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처럼 터무니없이 세금을 많이 거두는 일은 없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직전 해의 30% 이상 재산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 세율이 1%나 되는 미국이 우리보다 보유세 부담이 훨씬 높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잘못 알고 있다. 미국은 부동산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기 때문에 오래 보유해서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세금은 그대로 여서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낮은 편이다. 또 노령으로 퇴직한 후 연금이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세 혜택을 주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 양도세의 경우 구입한 부동산이 아무리 많이 올랐다 해도 그 집을 팔고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할 경우 양도세는 물지 않는다. 만약 더 싼 집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그 차익에 해당되는 부분만 양도세를 내도록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모아 좋은 집으로 이사 가도록 장려하고 있고,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주택 시장에 머무는 동안에는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어 주택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터무니없이 올려버린 공시가와 재산세, 그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징벌적 양도세와 종부세 등을 완화 내지는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보수와 진보, 여와 야 를 떠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어야 한다. 소위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되어 있는 종합 부동산세는 주택 정책에 실패한 노무현 정부가 집값 폭등을 막고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부유세 성격이었다. 그 후 종부세 논란이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면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이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문제는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합헌이라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종부세 폐지가 논의되었지만 세율 조정에 그치고 말았었다. 종부세는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집값 안정과 불로소득 방지라는 도입 목적이 전혀 달성 되지도 못한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종부세의 대상이 인구로는 2%, 가구 수로는 4%에 만 해당되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부동산 보유세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중 과세를 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다주택자들 덕택에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가 그나마 이 정도로 좋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집값이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들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아야만 한다. (실버타임즈 2021년 11월30일)
‘토지소유 상위 10%에도 들지 못하면서 손해볼까봐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 패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국민을 10:90으로 갈라 치기 하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종부세는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집값 안정과 불로소득 방지라는 도입 목적이 전혀 달성 되지도 못한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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