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월 3만6,000원 줄어…2단계 개편안 시행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가 도입된다.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6.99%로 정률화된다. 이에 9월부터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도도 도입되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고수입 직장가입자 86만 세대 보험료가 올라간다.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만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경감률은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이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난 2017년 국회에서 2단계 개편 시 소득 1,000만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억6,000만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9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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