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기의 주범은 그 중심에 국회의원과 부정선거 조경태 의원의 주장 민주주의국가는 대의 정치로 대의원 즉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5천만 명의 국민을 대신하여 국사를 논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도우며 행정, 사법부의 삼위일체가 되어 5천만 국민의 안위와 복지를 책임지는 한축의 역할로 한쪽만 기울면 나라가 방향을 잃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현재 300명이다, 지역구 253명과 비례의원 47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국회의원에게는 막중한 의무와(책임) 그에 상응하는 특권이 헌법제45조에 명시되어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려는 치열한 경쟁은 어디서 오는가, 해답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그리고 일반특혜 등이 있어서 서로 피터지게 싸우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데 이구동성으로 찬성을 하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면책과 특권인가,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의 주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3고 현상으로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치권과 국회가 제역할을 하지 않고 경쟁만 일삼는 국회를 지목하며 3가지를 폐지해야 된다고 한다. 첫째 국회의원수를 줄이자 특히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된다. 그 이유는 원래는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시도했으나 역할이 정치물결에 휩쓸려서 본연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고 지도부가 임명하다보니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패거리 정치의 선봉에 서있다. 둘째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인데 각종수사 대상에 있는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방탄 국회는 물론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등 국회의원 직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 이러한 특권은 혹시나 있을 의정활동에 불합리한 정치적 압박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데 이것을 악용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셋째로 정당국고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세금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 국민의 목소리에는 마이동풍식이다. 정당 스스로의 자생력을 잃게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보수 규정 및 특혜 국회의원이 되면 기초 단체의원의 공천권이 있다. 이건 정치자금이 흘러들어오는 주머니이다. 상시청문회개최권 이건 정부 공무원을 불러 청문회를 여는 권리이다,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명목이지만 대단한 권위 의식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기본수당이 1억5260만원, 의원1인이 보좌진 9명을 거느리고 그 비용이 연간 약5억8천만 원, 정치후원금 연간 1억5천만원 모금, 가족수당(가족들, 의료비등)전액지원, 공공교통수단 무료이용, 해외 시찰 비 연2회 1회당 일천만원이상, 골프장 회원우대 등 이렇게 많은 혜택과 더불어 면책권 및 불체포면책권 등이 있다. 그러면 이들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나 요즘 입법 활동을 볼라치면 자기네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일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몰염치의 극치다. 일례로 보면 국회는 국가의 예산권을 쥐고 있는데 유효적절하게 편성보다는 지역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로 편성하고 꼭 하여야 될 국가의 장래 먹거리에는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등 엉뚱한 논리와 온갖 규제를 다하여 나라가 후진하도록 만들며 요즘 야당국회의원들은 불법을 저지른 당 대표를 보호하기위하여 해서는 안 될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회기 내 예산편성 기한을 예사로 넘기는 진짜 없어야 할 국회의원이라고 국민들은 말한다. 또한 국민들의 관심거리는 선거제도와 투표에 있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선거에 부정이 있다면,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다. 유럽 민주국가중 보수와 활동 민주주의 국가 중 덴마크의 사례를 한번 보면 인구 약586만 명에 국회의원 수179명이며 국회의사당은 수도 코펜하겐 크리스티안스보르그 궁전 내에 있다, 국회의원 기본수당은 연간 718,235DK(약129,167,490원)이며 국회의장은 총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79명의원은 매년 약 450개의 법안과 국회 결의안을 읽고 수많은 회의에 참가하며 일반적인 작업은 의원의 업무의 일부로 언론 조직 및 시민의 질의에 응답하며 각 법안에 수반되는 대량의 문서를 연구 검토한다. 이것이 모든 국회의원이 자신의 처분에 따라 사무실을 갖는 이유다. 의원의 일상 업무는 수많은 회의로 구성되며 많은 정당들(약16개)이 의사당에서 열리는 정당그룹 회의로 하루를 시작한다. 의원들은 종종, 장관, 로비스트, 언론 및 시민과의 회의를 개최하며 일반적으로 그들은 오랜 시간 일하며 밤에 의사당을 지나면 많은 의원들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음을 자주 보게 된다. 스웨덴의 국회의원 보수는 연봉 약1억1,400만원, 노르웨이 1억3,600만원으로 일부 네티즌들이 말하는 무보수는 아니다. 다만 국민GDP대비 보수는 한국이 4.4배 스웨덴 1.7배, 덴마크 1.8배로 한국이 유럽 의원들보다 국민 소득 대비 보수가 2배 이상 많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의 질이다. 세계민주주의 국가 중 보수 대비 활동 효과는 스웨덴 2위, 덴마크 5위 한국 26위이다. 스웨덴을 위시한 유럽 여러 나라는 벌칙 규정으로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참하면 수당을 주지 않고 의사 발언권을 박탈한다. 우리나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국회가 개점휴업임에도 세비를 꼬박꼬박 타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심각하게 반성과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자고 한다. 국민들의 정서와는 반대로 가고 있으니 참 한심한 국회의원이다. 자료제공 덴마크대사관, 최성남 기자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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