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노인 안전성 확보되나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6월 22일부터 시행설치 의무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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