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근거법 통과학대피해자 인권 최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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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언론의 노인·장애인 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 불필요한 학대 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강선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은 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학대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방식의 언론보도로 2차 가해를 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학대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각각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