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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만 원 수의계약까지 비교견적·계약서 필수인가

이국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5/23 [13:34]

몇 만 원 수의계약까지 비교견적·계약서 필수인가

이국영 기자 | 입력 : 2023/05/23 [13:34]

 

 

아파트에서 몇 만 원짜리 승강기 스위치 하나 고치는데 비교 견적을 내고 계약서를 갖춰야 할까. 아파트 관리현장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경기 고양시 모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도 이런 경우를 자주 겪는다. 법령에 따르면 300만 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몇 십만 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 하기 위해 비교 견적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했다.

 

이에 이 소장은 비교 견적 및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알려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다. 그는 질의서에 간단하지만 전문 인력이 승강기를 수리하는 경우나 철물점 사람을 불러 10여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서 작성 능력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썼다.

 

국토부는 이 소장의 민원에 대해 361차 회신, 4142차 회신, 4213차 회신을 보내 법령을 따르라고 답변했다.

 

관리비 등을 통한 300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 용역, 공산품 구매 시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계약서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국토부는 그 근거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 소장은 가뜩이나 힘들게 일하는 소장들이 왜 이런 문제로 행정처분의 두려움에 떨어야 하냐고 말했다. 그는 현행 사업자 선정지침대로라면 1원짜리 계약도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관리당국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면 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지자체의 공동주택 담당 주무관은 아파트 감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다금액과 사안을 살펴보고 처리 내용과 횟수가 상습적이고 과도한 경우에는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는 비교견적 등 일부 절차를 면제하는 최소 공사금액을 설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좋은지는 분명하지 않다입대의, 감독관청 등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현행 사업자 지침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소액 거래까지 여러 규정을 지켜야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국영 기자 stat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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