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한서하 기자 | 입력 : 2023/05/28 [23:35]
앞으로는 노인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관계인 조사 등을 하게 돼 있다.
그동안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하여 학대 행위자의 처분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치매 안심센터를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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