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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피해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이국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5/30 [07:01]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피해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이국영 기자 | 입력 : 2023/05/30 [07:01]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의결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받는다.

 

또한 감면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 때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원이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배당 확대를 위한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는 경매 때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때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제도다.

 

 

이국영 기자 stat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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