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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비대면 초진 허용...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한서하 기자 | 기사입력 2023/05/31 [10:23]

노인·장애인 비대면 초진 허용...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한서하 기자 | 입력 : 2023/05/31 [10:23]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간 균형에 중점 

환자,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해 3개월 간 계도기간 부여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8시에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1·2급 감염병에 확진돼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초진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소아 환자가 초진을 받을 경우 의학적 상담만 가능토록 했다. 처방은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고하고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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