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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자 인권침해도 '노인학대' 인정되도록 개정안 발의

한서하 기자 | 기사입력 2023/06/15 [13:46]

노인성 질환자 인권침해도 '노인학대' 인정되도록 개정안 발의

한서하 기자 | 입력 : 2023/06/15 [13:46]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14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도 노인학대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사진=최혜영 의원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학대 또한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현황'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2017년 13,309건에서 2021년 19,391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같은 기간 4,622건에서 6,774건으로 늘어나는 등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이나 방임 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히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반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학대행위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 판정을 받은 경우 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65세 미만 장기요양수급자는 2018년 30,504명에서 지난해 35,815명까지 늘어나는 등 증가세에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65세 미만에 대한 학대행위는 신고접수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고, 노인성 질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학대 피해 관련 데이터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폭행, 방임 등 인권침해행위 또한 노인학대로 인정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노인과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고, 또 학대행위로 인한 피해 역시 동일함에도 연령을 이유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입법 공백을 해결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상대로 한 학대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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