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14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도 노인학대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학대 또한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현황'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2017년 13,309건에서 2021년 19,391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같은 기간 4,622건에서 6,774건으로 늘어나는 등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이나 방임 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히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최 의원은 “노인과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고, 또 학대행위로 인한 피해 역시 동일함에도 연령을 이유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입법 공백을 해결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상대로 한 학대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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