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동안 미뤄져 왔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실손 간소화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정식 법안으로 채택된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일일이 병원에 가서 발급받아야 했던 종이 서류가 전산화되는 것이 골자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 의료비를 지급한 뒤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같은 종이 서류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 앱이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서류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손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현재 3900만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편한 보험금 청구 절차 때문에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간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4월 실시된 시민단체 설문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 포기 경험은 절반(47.2%) 수준에 달했고, 포기이유는 진료 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와 증빙서류를 보내는 일이 귀찮아서(23.5%) 등이 꼽혔다.
지난 2019년부터 여러 국회의원이 국민 편익 증대를 목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지만 보험사의 환자 데이터 집적,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용도 활용, 개인정보 유출 등을 주장하는 의료업계의 반발로 14년째 국회에서 공전했다.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4년 동안 논의해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보험인 실손보험의 소비자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작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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