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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첫 국내 환수

최지정 기자 | 기사입력 2023/06/19 [00:44]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첫 국내 환수

최지정 기자 | 입력 : 2023/06/19 [00:44]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원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대만에서 환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공조 사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범행 근절 노력

  

 

▲ 법무부가 환수한 A씨(71)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 사진=법무부

 

 

해외로 유출됐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환수됐습니다.

법무부는 대만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A(71) 씨의 피해금 4510만원을 국내로 환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가량인 5,000만원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법무부는 A씨의 현금을 수거한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하였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 위 현금 중 사용하고 남은 4,510만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2020년 8월 피해금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개시했다.

 

법무부는 대만 측과 수회 실무협의를 거쳐 사건 내용과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피해금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했다.

 

그리고 이를 환수할 근거를 마련해 지난 15일 대만 현지에서 피해금을 현금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 국내로 환수했다. 이 돈은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거쳐 A 씨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가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한 첫 형사사법공조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해외에 도피해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만전을 기하여 보이스피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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