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1억 이상 외부 검증 의무화, 보조금 3억 이상이면 회계감사 의무화 지방보조사업 3년 기한 일몰제 도입, 3년 이내라도 실효성 없으면 중도폐지 가능 시민의 혈세가 ‘시민 없는 시민단체’가 아닌 ‘시민을 위한 단체’ 에게 갈 수 있도록 정비
지난 10여년간 일부 '무늬만 시민단체'들의 ATM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서울시 보조금 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외부검증과 회계감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외부검증 받는 지방보조금 3억이상 에서 1억이상으로 강화 ▲회계감사 대상 지방보조사업 10억이상에서 3억이상으로 강화 ▲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상황과 지방보조사업 실적 및 활동내역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하고 이행여부 성과평가 반영 ▲지방보조사업 3년 기한 일몰제 도입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정부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와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한 서울시의 보조금 사업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특정 세력이 보조금을 독식하고, 리베이트·부정수급 등 불법적인 보조금 유용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4일 대통령실은 지난 3년간 지급된 9조 9천억원의 비영리단체 국고보조금 중 6조 8천억원을 일제조사한 결과, 1조 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1천865건(총 314억 규모)의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시민단체 감사결과 특정단체 3곳이 10년 간 약 2239억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독점해왔다고 발표했다.
장 의원은 작년 9월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10년간 소수 특정 단체에 집중․중복해 몰아주기한 서울시 일반회계․기금․민간 보조금이 6,250억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 민간보조사업 위탁정산 의무대상은 163개에서 227개로 확대된다. 또한 현행 조례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3년 주기 유지 필요성 평가만 규정되어 있어 중도 폐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3년 이내 보조금 사업이라도 실효성과 필요성을 평가하여 중도 폐기가 가능해진다.
장 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보조금은 일부 특정 시민단체가 마을껏 꺼내 쓸 수 있는 ATM기로 전락했다”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특정 단체 배불리기에 남용되지 않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보다 엄격한 보조금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가 아니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데 합당한 조직과 체계를 갖춘 ‘시민을 위한 단체’가 수령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가겠다”고 말했다.
이국영 기자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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