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신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탈의실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1일(수)부터 7월 31일(월)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장애인 건강권법(2023. 9.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취소 규정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도 개선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완화 적용 절차 신설 경우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3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