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저소득층 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본인 부담금을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21년 7월부터 의료비 지원사업이 개편됨에 따라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신규 지원이 중단됐지만,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만 2년 이내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급여 본인부담금에 한해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아암 환자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당연히 선정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기준 충족 시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백혈병(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타 국가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의료비 지원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보건소 진료검진팀(☎031-940-55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미숙 보건소장은 “저소득층 암 환자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라며 “지원 대상자는 꼭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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