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나이 제한 폐지…1만 8000여 명 추가 혜택 예상
앞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부 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지난달 기준 617곳의 위탁병원이 지정돼 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대도시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1만 80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