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 시행과 재원 확보를 시장의 의무’로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의료 취약계층 및 아동과 모성,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수요를 위해 12개소의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입원병동 폐쇄, 낮은 병상가동률 등이 매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시립 서북병원과 은평병원의 병상가동률은 각각 24%, 39%에 불과하고, 서울시립 서북병원의 의사는 정원 대비 59%밖에 되지 않으며, 은평병원은 정원에 절반도 못미치는 의사가 진료하고 있는 등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확보를 위한 시책 시행’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를 서울시장의 책무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시 ‘인력, 병상,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윤영희 의원은 “임기 개시 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공보건 의료인력 확보방안을 주문하였는데,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장기화된 공공보건의료 공백의 해소를 위해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과 적극적인 재원 확보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발의되었으며,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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