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노인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노인복지증진의 시작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정담회」 개최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김영기 회장, 이금옥 부회장, 윤준호 이사, 한동원 이사,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지원사업에서 제외시설로 분류되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야기하고, 향후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써 마련되었다.
박옥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요원과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종사자 지위를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노인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밀접하고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15년간 장기요양제도가 이어져 오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 부족, 장기간 노동과 높은 강도, 근골격계 질환 등 종사자의 건강문제, 높은 이직률과 심각한 구인난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종사자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달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지역별 인력을 파악하고 인력 수급에 대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취약지·업무강도에 따른 수당·가산 지원, 국내 거주 외국 인력 등 활용방안 등에 활용방안 및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확대 및 강화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사업 확대의 필요성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장기요양지원센터 강화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는 경기도 82개소 회원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회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함과 동시에 권익을 신장하며 정부시책에 부응함으로써 노인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같은 날 노인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유덕화 재가장기요양기관 함께돌봄 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이시정 강북노동자복지관 사무국장,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노학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담회를 열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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