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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분 경화유 사용 금지 액체 식물성기름에 수소 첨가 식품의풍미와 보존기간 연장효과

심혈관질환유발

이국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9/06 [12:16]

미국, 부분 경화유 사용 금지 액체 식물성기름에 수소 첨가 식품의풍미와 보존기간 연장효과

심혈관질환유발

이국영 기자 | 입력 : 2023/09/06 [12:16]
                         미국, 부분 경화유 사용 금지

 액체 식물성기름에 수소 첨가

                             식품의풍미와 보존기간 연장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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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경화유(PHO: Partially hydrogenated oil)은 액체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하여 제조하며 식품의 풍미를 유지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나, 심혈관 질환 유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식품의 제조에 추가적 사용이 전세계적으로 자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8월 미국에서는 PHO에 대한 최종 개정을 발표하였다.

FDA에서는 PHO를 더 이상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물질(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에서 제외한 것으로 결정하고 식품에  PHO 추가 사용에 대하여 개정하였다. 개정 사항으로 땅콩버터와 참치캔에 사용 가능한 원료에서 삭제하고 청어유 및 유채유를 이용하여 제조한 PHO를 GRAS로써 식품 부원료 사용 목록에서 삭제 및 마가린, 쇼트닝, 빵, 롤 제품에 PHO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사전 허가 취소를 포함하였다. 해당 개정은 PHO에 대한 최종 규정으로 공중 보건 위험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지속되어야 미국 뿐 아니라 싱가포르, 대만,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도 해당물질의 사용을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어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PHO와 같이 식품의 유통기한 연장과 풍미유지 가능적 측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화 지방이 없고 포화지방의 함량이 적은 대두유 쇼트닝이나 경화지방이 없고 비교적 포화지방이 많은 야자유 쇼트닝 등 대체지방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다.

출처 ILSI k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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