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제2차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최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운영(11.13~12.8),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 소관시설에 대한 관리·방제작업 실시
전국 빈대 신고 및 발생현황 파악 ▴효과성 있는 살충제 국내 도입 ▴취약계층 방제 지원 등 실효성 있는 현장 방역대책 신속 마련 계획
박구연 국무1차장은 11월 7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주재하였다.
< 제2차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3.11.7(화) 15:00 ~ 16:0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기관)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및 17개 시도
이번 회의는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빈대 발생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및 방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잇따른 빈대 발생 신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내주부터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11.13~12.8)하여, 소관 빈대 취약시설*에 대한 빈대 발생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발견 즉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생활숙박업, 목욕업소, 사회복지시설 등(교육부) 학교시설(기숙사 등), 보육시설(문체부) 관광숙박업(호텔업 등), 관광 편의시설 등(법무부) 교정시설 등 / (국토부) 대중교통시설 / (지자체) 지자체별 소관시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실효성 있는 집중 점검·방제 기간 운영을 위해, 시설물 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4주간의 주간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게 되며, 정부합동대응회의를 통해 주간 단위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빈대 신고 및 발생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전국 빈대 의심 신고(국민콜 110 및 지자체 보건소) 및 실제 발생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현재 국내 승인되어 있는 빈대 살충제(피레스로이드 계열)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외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보장된 살충제(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등)를 조속히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내주 중으로 긴급사용승인 및 변경 승인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빈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을 주관으로, 방역업체와 협력해 빈대 유입경로 추적 및 유입경로에 따른 살충제 저항성 분석 연구 등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박구연 국무1차장은 “침구류, 대중교통 시설 등 국민들의 실제 생활공간에서 발생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배가될 수 밖에 없다”며, 신속한 방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등 취약계층이 빈대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집중 점검이 필요하며 방제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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