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문화재 체제가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청 사무 및 명칭 변경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현행 문화재청의 사무(문화재) 및 명칭(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앞서 법상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5.16.), 시행 예정(2024.5.17.)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7일까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과 협의하여 문화재청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 : 문화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1·2동 전경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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