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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국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1/26 [09:45]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국영 기자 | 입력 : 2024/01/26 [09:45]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문화재 체제가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청 사무 및 명칭 변경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현행 문화재청의 사무(문화재) 및 명칭(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 125()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앞서 법상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 국가유산기본법제정(2023.5.16.), 시행 예정(2024.5.17.)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17일까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과 협의하여 문화재청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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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문화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1·2동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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