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그 이상과 한국 정치 정 재호 (전 인천대 석좌교수)
1993년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러스 노스는 영국 등 서구가 오늘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사유 재산권보호, 법치주의 등 효율적인 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인 사유재산권은 법으로 보호되고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세금은 오직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오늘날 인류의 번영을 이룬 기초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19세기의 법 실증주의 사상과 결부되어 완전히 형식적 개념으로 전락 되기도 했다.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상은 법치주의 원래의 의미, 즉 권력자의 자의를 법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입법권이 형식상 국회에 주어져 있다할지라도 국회가 의회 다수자들의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다스린다면 이를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러한 형식적 법치국가에서는 지배자의 자의가 법률의 탈을 쓰고 무엇이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었다. 그 전형적인 예가 히틀러에 의한 나치 정권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을 겪고 나서 제2차 대전 후 형식적 법치주의는 크게 비난받게 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법치주의라는 당초의 이념을 늘 다시 반추하며 입법 활동이나 법 운용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 근본은 자유의 확대와 개인재산권의 보호가 될 것이며 그 제한은 법적 사회적 정당성과 합리성에 엄격하게 근거하며 아무리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법치주의의 원칙에 위배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어 국민 대다수는 이에 대하여 인식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시대에 한 참 뒤떨어진 규제를 아직도 버젓이 법의 이름으로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 그나마 좁은 국토의 거의 70%가 산지이고 농지는 15.6%이며, 나머지 국토 면적은 항만, 주택 공장 등으로, 우리의 토지 이용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방 후 인구의 80%가 농민인 시기에 갖고 있던 식량안보, 농지의 보전 등 기본개념을 부지불식간에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량을 달러만 있으면 전혀 문제없이 수입하고 있는데도 농지보존을 외치면서 농민만이 농지를 구입 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전직 대통령을 양산에 농사짓는 농부로 만드는 엄연한 탈법을 저지른 실례이다. 해마다 쌀이 넘쳐나는데 언제까지나 우리 농민을 국제 비교에서 다섯 배나 비싼 쌀을 계속 짓게 하자는 것은 우리 경제에 비효율과 낭비를 조장하는 짓이다.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사실은 탈농을 원하는 농민에게까지 강제로 농사를 짓게 하고 이 땅들을 농지로 묶어 토지공급을 제한 결과 집값은 비싸고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동네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도 마찬가지이다. 당초 도입 시에는 의미가 있는 규제일지 모르겠으나 최근 많은 소비자들은 물품구입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마저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이 또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이고 이런 사례는 매우 많다.
국회는 매기마다 수천 건의 입법을 하고 있다. 입법 당시는 나름대로 시대적 필요성이 있겠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법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기업과 국민들에게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불필요한 부담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전면 재검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중반 우리 정부는 정부규제 완화, 경제법령 정비 두 가지 개혁 작업을 한 적 있고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수많은 규제를 철폐한 바 있으며 지금이 바로 이런 작업을 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관련법을 검토해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의 자유를 구속하는 관련 조항이 너무나도 많다. 거의 모든 경제 관계 법령에 CEO의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 환경, 산업, 경제,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CEO에 대한 처벌조항은 2,000개가 훨씬 넘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을 범죄시하고 어떻게 법치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논할 수 있을까? 특히 최근의 중대재해 처벌법은 한국에서 기업하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도 같다는 외국기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진정한 법치주의의 이념과 배치되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미 전과 4범인 야당의 당수는 현재도 수많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많은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다음 입법부를 구성할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이미 2심까지 실형을 받고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전직 법무장관은 또 다른 범죄혐의로 추가 기소까지 앞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무거운 실형을 받은 또 다른 범죄자와 함께 창당하여 입법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실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치욕적인 사건으로서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더 이상 농락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길이 남을 듯하다.■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