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추진
-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정보 금융권 공유,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2024년 4월17일(수) 개최된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 예시)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탈취 → 개인정보를 가지고 대포폰을 개설 →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 → 금전 편취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03.9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22.12월~)
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대면, 비대면)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 및 인프라 구축 후,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4년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되면,
‣ (신청)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 (조회)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 (해제)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하여 해제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은행 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24년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신용평점 가점 부여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진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해당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시 신용평점이 상승하여 청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시켜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여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추가된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24.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의 하나이다. 향후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시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외 신용정보 제도 개선
이외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 가능한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을 추가하며,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하는 등 제도 정비사항도 개정되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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