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질병 등 필수급여 전환 등 필수의료 보장 강화 속도 낸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목) 14시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및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조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법의 필수급여 전환,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연장 및 향후 추진방향,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였다.
복지부는 지난 2월에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 제공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필수의료 보장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아진료, 중환자 등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중증응급 심뇌혈관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이어 한정된 소아 의료자원 체계하에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논의됐다. 지난 3월 소아연령 가산 대폭 인상에 이어,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환자 연계와 집중관찰이 필요한 외래 소아환자 대상 소아전문관리료 신설을 통해 원활한 소아의료전달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2024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에 필요한 선별급여 항목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에 대해 적합성평가 등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필수급여로 전환(본인부담률 50% →입원환자 기준 20%)하는 등 꼭 필요한 영역의 필수급여 전환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부의 일상생활이 지장받지 않도록 그간 국민건강 향상 차원에서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인 입덧약 치료제에 대해 2024년 6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1인당 1달 복용 시 투약비용 18만 원(비급여) → 3.5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시))하는 한편,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수급불안이 지속되어 온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을 인상하여 필수 약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2023.5.25, 복지부 ·기재부)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일상에 제일 지장이 많이 끼치고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이 급여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 임신.산진료비 바우처(태아 당 100만 원 지원) 중 입덧약 구입(단가 2,000원, 3정/1일 복용 시 18만 원/월)에 지출하여 임신 · 출산 관련 진료비 등에 사용할 비용이 부족함
고령화 시대에 있어 만성질환 및 개인의 건강생활 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09개 지역, ’19.1월∼,)'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2024.8월∼)이다. 이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교육,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등의 활동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3년 연장(2024.7월~’27.6월)하고 인센티브로 적립된 포인트는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불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2024.7.10.까지 1개월 연장, 월 1883억 원 규모)하는 한편, 비상진료기간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지원 독려를 위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입원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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